원고가 실질 주주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00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실질 주주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00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5485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취소 원 고 강AA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00 변 론 종 결
2015. 8. 28. 판 결 선 고
2015. 9. 25.
1. 피고가 2014. 1. 22. 원고를 주식회사 00물산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 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011. 5. 6.까지 00물산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1990. 7. 20.부터 1997. 3. 31.까지 경 암물산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3 - 고,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00물산이 체납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금,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00물산은 원고의 아들인 김AA이 그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한 회사 로서 단지 그 주식 지분 및 임원 명의만을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분산하였던 것이 므로 원고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 주주는 김AA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형식상의 주 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00물산의 경영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00물산으 로부터 보수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00물산의 실질주주로서 그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별지 3 기재와 같다.
• 4 -
• 5 - 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00물산은 김AA이 1990년 6월 ~ 7월경 법무사 윤BB 사무소의 사무장으 로 근무하였던 이AA으로부터 대금 500만 원에 휴면법인을 매수한 것인데, 이와 관련 하여 피고는, 김AA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것은 1990. 6. 19.이고, 김AA은 관련 사건(이 법원 2015구합52081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0. 6.경 자신의 계좌에 서 500만 원을 인출해서 당일에 이AA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증인 이 흥림의 증언에 의하면 김AA으로부터 00물산의 인수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와 김AA 등이 00물산의 임원으로 취임한 1990. 7. 20.이라는 것이므로 김AA의 진술 에는 신빙성이 없고, 김AA의 자금으로 00물산의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500만 원의 지급시기에 관한 김AA의 진 술과 이AA의 증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주식인수는 약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그 상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기억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김AA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시점 역시 위 00물산의 인수 무렵이므 로 위 돈이 00물산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김AA은 당시 30세의 성인으로서 그 이전에 수년간 ㈜GG 및 원고가 경영하던 ㈜HH 등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김AA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위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
• 6 - 무하여 왔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가 위 회사 이외에 00물산에서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그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김AA은 00물산 운영 초기에 대외적인 신인도를 고 려할 때 유명 패션디자이너인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최초에 원고를 00물산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는 1990. 7. 20.부터 1997. 3. 31.까지 00물산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1997. 3. 31. 이후 로는 김AA이 00물산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00물산의 업무관련 문서(외 부접수 공문 또는 내부발송 공문, 급여지급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안서, 지출결 의서, 자재구입신청서 등)를 보면, 위와 같은 대표이사 변경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에도 모두 김AA이 전무 또는 사장으로서 최종 결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00물산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의 결재나 검토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사 또는 주주로서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사회의사록이나 정기주 주총회의사록 역시 그와 같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거나 원고가 참석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AA과 00물산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는 원고의 입출국 내역과 원고 및 친인척의 건물 출입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비 근무일지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00물산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경 영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경비근무일지는 어느 회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것인 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및 원고가 운영하는 ㈜HH(서울 00구 00동 141-18)의 구조, 이 사건 건물의 임대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HH 소속 경비근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증인 이AA은 이 법정에서, 1990년 6월 ~ 7월경 김AA에게 00물산을
• 7 - 매도하는 과정에서 00물산의 임원 및 주주 구성과 관련하여 김AA에게 가족이나 믿 을 만한 사람 명의로 분산해 두라는 취지의 조언을 하였고, 김AA 이외에 원고나 다 른 가족들을 만난 사실은 없으며,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들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필 요서류들은 모두 김AA이 준비해왔다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00물산의 주주 및 임원 구성이 원고가 운영하는 ㈜HH와 유사하다거나 00물산의 최초 사업자 등록 내용이 위 회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00물산의 인수시부터 그 주식을 취득․보유하면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암 물산과 같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1인 소유의 기업인 경우에도 세 무상 이익을 위해서나 상법상 필요한 최소한의 임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과 다르 게 가족들 또는 지인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놓거나 형식상 임원등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가족기업인 ㈜HH에 근무하였던 김용 진 역시 00물산을 인수한 후 위와 같은 이AA 등의 조언에 따라 그 가족들의 명의 를 사용하여 주주 및 임원을 구성하면서 ㈜HH와 그 구성이 유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AA이 00물산의 인수 직후 사업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원고의 도움을 받아 ㈜강HH와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목적을 유사하게 등록하였다는 원고 의 주장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00물산의 법인등기부에 원고는 1990. 7. 20.부터 2011. 5. 6.까지 00물산의 대표이사, 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김AA의 전처 인 신AA은 1990. 7. 20.부터 2011. 5. 6.까지 감사로, 김AA의 동생인 김TT는
1990. 7. 20.부터 2011. 5. 6.까지 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으며, 김AA은
• 8 -
1990. 7. 20.부터 2011. 5. 20.까지 이사 및 사내이사로, 1997. 3. 31.부터 2011. 5. 20. 까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가 2011. 5. 20.에는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이 김AA을 포함한 00물산의 주주들은 대부분 00물산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 었는데, 위 1990. 7. 20.부터 00물산의 해산시까지 원고나 신AA, 김TT가 00물산 으로부터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오로지 김AA만이 사장 또는 전무의 직책을 가지고 00물산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김AA과 원고 이외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조세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김TT와 김YY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 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TT와 김YY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김AA의 전처 인 신AA의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 2015구합52081호)에서 김AA이 신AA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신AA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을 취득한 것으로서 신혜원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혜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6.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00물산의 감사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유 토지를 1990. 8.경 00물산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약 178 억 원을 2007년까지 약 17년에 걸쳐 분할상환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담보도 제 공받지 않고 이자도 없이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상환받았다는 것은 통 상적인 거래 관념에 반하는 비정상적 거래행위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00물산의 핵 심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를 00물산에 사실상 현물출자하여 00물산
• 9 - 의 사업개시 및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이므로, 10%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 고서에 의해 00물산이 원고에게 위 토지대금 상당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였음이 확 인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00물산에 사실상 현물출자하면 서 00물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면, 00물산에 실제 아무런 출자 내지 관여 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김AA의 전처인 신AA과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지는 않 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AA의 어머니로서 아들의 회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와 같은 거래가 경제관념에 다소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경암물 산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