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대리인의 무권대림와 횡령으로 인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음
담보주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대리인의 무권대림와 횡령으로 인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548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2 피고,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6. 12. 1.
1. 피고가 2013. 12.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 주위적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인 ‘양도사실’, ‘양도가액’ 등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HHH은 이 사건 HHH의 횡령행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고, 또한 반대매매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횡령행위 및 처분행위를 한 HHH 등으로부터 어떠한 금원이나 손해배상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이 처분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회복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원고들이 이를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HHH의 매도행위에 관하여 HHH은 GGG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었고 GGG의 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위 매도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 원고 AAA는 GGG에게 이 사건 제1, 2차 각 대출계약에 관하여 계약체결 및 갱신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므로 위 계약 이후 GGG의 대리권이 소멸하여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 HHH에게는 GGG에게 이 사건 주식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HHH의 이 사건 주식 매도행위는 양도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원고들은 2010. 10. 18. HHH과 사이에 2010. 11. 18. 대출금을 상환하고 기존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차 각 대출계약은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
① 설령 위 주장들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HHH이 원고 AAA의 대출금 oo억 o,ooo만 원, GGG·HHH의 횡령부분 oo억 원 합계 oo억 o,ooo만 원에 관하여 변제충당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였는바, HHH의 위 변제충당 후의 매도행위는 이 사건 제1, 2차 각 대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고 AAA가 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 BBB, CCC의 예비적 주장) 설령 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원고 BBB, CCC은 이 사건 주식 중 각 소유 주식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담보제공에 관한 아무런 수권행위를 한 적이 없어 원고 AAA에 의해 이루어진 담보제공행위는 무효이므로, 원고 AAA 및 HHH에 이루어진 주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 BBB, CCC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1. 원고 AAA의 GGG에 대한 위임 내용 원고 AAA가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에 관하여 2010. 4. 19. GGG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제1차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임장 위임인: 원고 AAA 대리인: GGG 상기 대리인에게 본인의 자금 차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0. 4. 19. 상기 위임인 원고 AAA」 또한, 원고 AAA가 이 사건 제2차 대출계약에 관하여 GGG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제2차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임장 HHH 귀하 위임인: 원고 AAA 수임인: GGG
2010. 8. 18. 대출 연장건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 원고 AAA」
2. GGG, KKK의 횡령으로 인한 유죄 판결 GGG은 2010. 8. 18. KKK으로부터 원고 AAA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o억 o,ooo만 원을 건네받아 HHH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GGG은 2010. 9. 29.경 HHH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반대매매조건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여 채무에 충당하고 남은 정산금 oo억 원, 2010. 10. 16. o억 o,ooo만 원, 2010. 10. 25. o억 원 등 합계 oo억 o,ooo만 원을 교부받아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는 GGG을 위 o억 o,ooo만 원 및 oo억 o,ooo만 원의 각 횡령행위와 이 사건 GGG의 oo억 원 횡령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등으로 공소제기하였고,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GGG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21호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GGG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HHH의 횡령으로 인한 유죄 판결 HHH은, GGG이 2010. 10. 25. 위 1억 원을 횡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GGG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정산금 교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GGG에게 1억 원을 교부하여 GGG의 o억 원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HHH을 위 횡령 방조행위와 이 사건 HHH의 횡령행위로 인한 횡령, 횡령방조로 공소제기하였고,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HHH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786호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HHH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GGG, KKK, HHH에 대한 형사재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GGG, KKK, HHH을 2015. 8. 21.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고, 2016. 9. 9. GGG, KKK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48호로 GGG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KKK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9. 20.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HHH에 대한 공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1. GGG, KKK의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GGG은 KKK과 공모하여
① 2010. 7. 8. 이 사건 GGG의 oo억 원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AAA 명의의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3매 및 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하고,
② 2010. 8. 18. 이 사건 제2차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AA 명의의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2매를 각 위조하고,
2. GGG의 사문서위조 단독범행 GGG은
① 2010. 7. 8. 이 사건 GGG의 oo억 원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대부금액이 각 oo억 원, o억 원으로 된 원고 AAA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고,
② 2010. 8. 31. ‘HHH 귀하, 원고 AAA 위임대리인 GGG은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반대가인 2,250원/주 이하로 하락하여 반대매매한 o,ooo,ooo주 금액 o,ooo,ooo,ooo원임을 확인하며 동 매매보고서를 채권자 HHH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주식담보대출 약정서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 8. 31. 확인인 원고 AAA의 대리인 GGG’이라는 내용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원고 AAA 명의의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③ 2010. 9. 29. ‘HHH 귀하, 원고 AAA의 위임 대리인 GGG은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한 후 잔량 주식 중 일부를 매도 신청하였으며, 위 주식을 2010. 9. 27.까지 o,ooo,ooo주를 o,ooo,ooo,ooo원에 매도하여 oo억 원을 채권자 HHH으로부터 수령하였고 매매보고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0. 9. 29. 확인인 원고 AAA의 대리인 GGG’이라는 내용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원고 오매화 명의의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④ 2010. 9. 29. oo억 원, o억 o,ooo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AAA 명의의 영수증 2매를 위조하고,
3. HH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HHH은 2010. 10. 18. 원고들의 측근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RRR, NNN, PPP로부터 GGG, KKK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고, 대출원금을 줄테니 담보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주식 중 상당수를 반대매매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한달 안에 대출금을 받고 담보 주식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들에게 ‘대출금 상환시 보관중인 원고들의 주식을 2010. 11. 18.까지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믿게 한 다음, 몰래 김주운을 만나 2010. 9. 29.부터 2010. 10. 25.까지 세 차례에 걸쳐 oo억 o,ooo만 원을 교부하여 모든 정산이 끝났으므로 그 이후로는 보관 중인 주식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0. 25. 이후에도 보관 중인 이 사건 주식 중 oo만 주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몰래 2010. 10.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보관 중 원고들의 주식 총 oo만 주(매매대금 ooo,ooo,ooo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1. HHH의 이 사건 주식 처분행위를 원고들이 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의 정의에 관하여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위 법상의 ‘양도’의 정의에 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아래에서는 ‘매매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더구나 양도소득이 형사상 위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이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HHH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처분행위를 원고들이 한 ‘자산의 양도’라고 보기 위해서는, HHH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여 이로 인한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 제1차 위임장에는 원고 AAA가 GGG에게 ‘자금 차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제2차 위임장에는 ‘2010. 8. 18. 대출 연장건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는 GGG에게 자금을 차용하는 권한과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을 연장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GGG은 자금을 차용하고 대출을 연장하는 계약에 관한 계약체결 대리권만을 수여받았을 뿐이고,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GGG이 이 사건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일응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GGG이 이 사건 권한을 행사하였고 HHH이 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HHH이 이 사건 주식의 일부인 o,ooo,ooo주를 보관하던 중 반대매매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2.부터 2010. 8. 25.까지 담보 주식 약 ooo,ooo주(최대량임)를 매도하여 횡령한 범죄사실(이 사건 HHH의 횡령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HHH은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2010. 5. 19.) 이후는 물론 이 사건 제2차 대출계약(2010. 8. 18.)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반대매매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반대매매를 한 바 있다[이 사건 제2차 대출계약에 의한 반대매매조건은 1주당 가치가 1,128원 미만(= oo억 o,ooo만 원 × 160% ÷ o,ooo,ooo주)이 되어야 하는데, 2010. 5. 19.부터 2010. 10. 18.까지 사이의 일자별 주가 공시내역(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② HHH은 GGG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oo만 주에 관하여, 2010. 6. 18. GGG으로부터 ‘QQQ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ooo만 주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원고 AAA로부터 위 주식을 돌려받으라는 독촉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거짓으로 위 ooo만 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위 ooo만주를 HHH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GGG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따라서 그 당시 HHH은 GGG이 원고 AAA를 기망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점을 이미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③ 원고 AAA가 GGG에게 작성해 준 각 위임장에는 자금의 차입, 대출의 연장과 같이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권한만을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HHH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당시 반대매매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HH으로서는 GGG이 이미 원고 AAA를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본인인 원고들에게 GGG 수권 범위를 확인하거나 원고들에게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또는 원고들에게 반대매매조건 성취를 이유로 반대매매를 할 것임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본인인 원고들과 아무런 연락을 한 바 없다.
④ HHH은 명동에서 소위 전주(錢主)들과 차주(借主)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주식담보대출을 수차례 하였는바(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위와 같은 대부업자로서는 반대매매조건이 충족되어 주식을 시장에 처분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거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윤군식은 그러한 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HHH은 이 사건 회사 내에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원고 AAA에게는 이 사건 주식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는바(을 제20호증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HHH은 원고 AAA에게 선담보 요구를 포함한 반대매매에 관한 절차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 HH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GG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과 다르게, ooo만 주를 QQQ로부터 반환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주식보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GGG은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의 원금인 oo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라는 명목으로 KKK을 통하여 원고 AAA의 돈 o억 o,ooo만 원을 받고 이를 횡령하였는바, HHH은, 위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oo억 원을 oo억 o,ooo만 원과 o억 o,ooo만원으로 대출계약서를 나누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던 GGG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계약서의 금액을 나누어서 두 장으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GGG이 원고 AAA 명의로 oo억 원을 차용할 때에도 GGG으로부터 o억 원과 oo억 원으로 된 두 장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작성해 주었는데, HHH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GGG의 행위에 대해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달리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HH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획득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윤군식이 GGG의 행위를 그대로 믿었다는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⑥ HHH은 2010. 10. 18. 원고 AAA 측인 RRR, NNN 등으로부터 GGG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원금 oo억 o,ooo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대출금 oo억 o,ooo만 원에 대하여 2010. 10. 18. 지급받을 이자에 대해서는 월 1.5%로 감액 계산하여 대출금 상환시 후취로 받을 것이며, 대출금 상환시 기존담보 반환은 2010. 11. 18.까지 정리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2), GGG이 oo억 원을 대출받은 행위에 관하여 HHH이 GGG에게 원고 AAA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믿었다면 이 사건 제2차 대출계약 당시까지 총 대출원금은 oo억 원임에도 마치 원금이 oo억 o,ooo만 원인 것처럼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 중 상당 부분을 처분하여 위 주식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주식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HHH도 GGG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거나 반대매매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원고 AAA에 대하여는 oo,ooo,ooo원4) 4), 원고 BBB에 대하여는 oo,ooo,ooo원이며, 원고 CCC에 대하여는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박지산에 대한 부분 ooo,ooo,ooo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HHH은 위 횡령행위 등으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가 2012. 11. 5. 원고 AAA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13. 12. 1.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을 하면서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을 제1호증의 1, 을 제21호증의 1). 이로써 2012. 11. 5. 당초 처분에서 고지된 세액 부분은 2013. 12. 1. 증액경정처분에서 정한 세액에 흡수되어(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는 ooo,ooo,ooo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2010. 6. 16. MMM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분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