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사 건 2015구합547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0. 판 결 선 고
2016. 10.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불법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행정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HHH 뿐 만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인 MMM, 원고의 누나인 NNN 명의로 된 계좌까지 13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제3자가 자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피고는 그 중 HHH 명의로 된 OO은행 계좌(이하 ‘OO 407 계좌’라 한다)와 같은 은행 계좌(이하 ‘OO 878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을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두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은 중복 계산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③ HHH는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PPP라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였는데, 그 수입은 HHH명의의 QQ은행 계좌에서 주로 관리하였다.
④ 원고는 2007. 10. 6. OO 878 계좌로 입금된 000,000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OO 407 계좌에서 재입금된 금액임에도 이 사건 과세표준으로 중복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데(HHH 명의의 OO은행 계좌를 이하 ‘OO 061 계좌’라 한다), OO 061 계좌에서는 2007. 10. 6. OO 407 계좌로부터 000,000원이 입금되기에 앞서 같은 금액이 OO 878 계좌로 먼저 출금되었고, 위 출금거래 이전에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존재한다.
⑤ 원고는 2008. 1. 3. OO 878 계좌로 입금된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OO 407 계좌에서 재입금된 금액임에도 이 사건 과세표준으로 중복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데(MMM 명의의 RR CMA 계좌를 이하 ‘RR866 계좌’라 한다), RR 866 계좌에는 2007. 12. 4. 00,000,000원이 입금되기 전부터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존재한다.
⑥ 원고는 OO 878 계좌로 입금된 2007. 10. 5.자 000,000,000원, 2007. 10. 9.자 00,000,000원, 2007. 10. 22.자 00,000,000원, 2008. 1. 3.자 00,000,000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OO 878 계좌에서 재입금된 금액임에도 이 사건 과세표준으로 중복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데(이하 HHH 명의의 BB CMA 00000000-00 계좌를 ‘BB 659 계좌’, HHH 명의의 QQ은행 계좌를 ‘QQ 1014 계좌’, HHH 명의의 RR CMA 계좌를 ‘RR 599 계좌’라 한다), BB 659 계좌에는 000,000,000원이 입금된 2007. 9. 7.부터 원고 주장의 각 금원이 OO 878 계좌 등으로 입금된 2007. 10. 22.까지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5, 17 내지 29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OO 407 계좌와 OO 878 계좌는 원고가 자금흐름을 조작하는 데에 사용하던 차명계좌들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원고는 13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외의 제3자가 실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워진 점, 그럼에도 피고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의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중복 부분이 남아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토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2)의 ④ 내지 ⑥항 기재와 같이 3곳의 입금 내역이 과세표준으로 중복 산입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들 모두 해당 금융거래 전후로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발견되고 있어 그 자금흐름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과세표준 중 중복 계산된 부분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 407 계좌에 LLL 명의로 2008. 7. 18. 00,000,000원, 2008. 7. 19. 0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역시 그 자금출처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중복 산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GG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인 매출세액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