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 건 2015구합546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11. 판 결 선 고
2015.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96,510,72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014.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