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698 선고일 2015.10.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 건 2015구합546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11.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96,510,72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1. 20. 정태인, 이경희, 김윤성(이하 ‘이사건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21-26 소재 지하 2층, 지상 14층의 민족통일빌딩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25억 6,3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단,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주는 2011. 4. 13. 건축 허가를 받아 2011. 9. 2.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당시 위 건물 중 7~1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설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건설 용역 제공과 관련한 부분의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원고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입세액 8,000,000원 상당의 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에 따라 위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로 96,51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당초 환급신고한 40,340,774원 중 10,438,406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19,902,368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 피고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96,510,000원을 경정․고지한 부분과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위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8,000,00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11,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애초부터 주거용 원룸으로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모두 1 가구당 85㎡ 이하의 원룸(다가구 주택)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건설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축주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축물대장의 용도란에도 ‘고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건축 당시부터 원룸으로 신축하였으니,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위 대법원 96누8758 판결에서 말하는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대법원 2010. 9. 9.자 2010두9037 심리불속행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17898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건물의 실제 용도는 처음부터 주거용이 아니라 숙박용 펜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인바, 위 고등법원 판결은 위 대법원 96누8758 판결에서 설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즉 ①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 ② 그 신축 당시 실제 용도 역시 주택에 해당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것이어서, 위 두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96누8758 판결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