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 건 2015구합545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오A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5. 7. 10. 판 결 선 고
2015.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와 위CC은 원고에게 2013. 8. 5. 370,000,000원을, 같은 달 7. 3,528,180,894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3. 8. 9.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사실, 정BB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법인 주식의 45%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정BB가 원고 법인의 설립시부터 2011. 3.경까지 원고의 설립시부터 2011.3.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및 위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2013. 8. 9.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정BB의 동생인 정DD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비록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접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과세자료 해명 통지가 있었던 경위 및 그 진행경과, 특히 과세관청이 원고 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정BB에게 자금출처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고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매출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2) 특히 원고 법인은 정BB가 최대주주였고,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정BB의 동생으로 원고 법인이 정BB에게 자금출처 해명 통지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법인이 우연히 사외유출 사실을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 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조항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정BB에 대하여 자금출처 해명 통지가 있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013. 8. 9.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원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