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과 동시에 신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다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13 선고일 2015.09.18

망인이 토지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면서 신탁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이에 대해 수탁자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545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1960. 12. 31.생)와 DDD(1953. 12. 12.생), EEE, FFF, GGG는 2011. 5. 22. 사망한 HHH(1929. 11.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JJJ은 원고의 외삼촌이다.
  • 나. 망인과 DDD은 1992. 8. 7. 아산시 용화동 00-0, 00-0, 00-0 총 25,92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0원에 경락받으면서, 위 토지 중 망인은 26%, DDD은 15%, JJJ은 59%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망인, DDD, JJJ은 2006. 12. 29. 원고가 주택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KKKKK(이하 ‘KKKKK’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각 토지 지분의 매도대금으로 망인은 0,000,000,000원, DDD은 0,000,000,000원, JJJ은 0,00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 라. 원고는 JJJ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토지 지분 매도대금 중 0,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2007. 1. 23.부터 2007. 6. 22.까지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8. 3.부터 2007. 6. 22.까지 합계 0,00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 마. 피고는, JJJ 명의의 이 사건 토지 59%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으로 JJJ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토지 지분의 매도대금 역시 망인의 소유이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포함 합계 0,0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1.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러나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에따른 재조사 결과 2005. 8. 3. 현금 증여분 000,000,000원 및 2005. 11. 16. 현금 증여분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0,0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2014. 4. 11.자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0,000,000,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2. 8. 7. 이 사건 토지의 경락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다만 당시 32세에 불과했던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하게 JJJ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부터 원고의 소유였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대가로 JJJ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 또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리 및 쟁점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한편,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93 판결),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20663 판결).

3.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명의자였던 JJJ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이 이 사건 토지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그 명의만 JJJ에게 신탁한 것 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JJJ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함과 동시에 신탁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경락 당시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명의신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JJJ의 동의 내지 승낙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었다고 할 것인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고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예외적인 형식의 증여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은 엄격한 증명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토지 경락 당시 JJJ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면서 신탁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려 하였다면 향후 JJJ이 원고에게 위 토지 지분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하여 신탁자 지위 이전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서면으로 받아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JJJ이 2011. 8. 23. 작성한 인증서(갑 제3호증)에는 JJJ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의 형인 DDD이 2011. 10.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926호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28. 조정이 성립되었고, 국세청장 감사관실은 2013. 3. 7.부터 2013. 7. 19.까지 위 소송자료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누락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바, JJJ이 그 이후인 2013. 10. 1. 작성한 ‘이 사건 토지 경락에 관한 실무 처리는 원고가 하였고, 당시 원고가 나이가 어려 망인이 원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인증서(갑 제4호증)와 증인 JJJ의 일부 증언은 물론, 2013. 10. 2. 작성된 FFF, EEE 작성의 각 인증서(갑 제8호증의 1, 2) 또한 그 작성시점 및 작성자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JJJ이 KKKKK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양도소득세신고서(갑 제11호증의 1), 납부영수증(갑 제11호증의 2 내지 4)의 명의자는 모두 JJJ일 뿐이다 ;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JJJ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신탁자의 지위를 곧바로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에 대해 JJJ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