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토지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면서 신탁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이에 대해 수탁자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망인이 토지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면서 신탁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이에 대해 수탁자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545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한편,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93 판결),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20663 판결).
3.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명의자였던 JJJ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이 이 사건 토지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그 명의만 JJJ에게 신탁한 것 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JJJ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함과 동시에 신탁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경락 당시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명의신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JJJ의 동의 내지 승낙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었다고 할 것인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고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예외적인 형식의 증여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은 엄격한 증명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