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결정고지 후 원고가 불복기간인 90일 내에 증여세 결정고지처분을 다투지 않았는바 청구금액 중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각하대상이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 당시 부담부증여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증여세 결정고지 후 원고가 불복기간인 90일 내에 증여세 결정고지처분을 다투지 않았는바 청구금액 중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각하대상이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 당시 부담부증여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543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개명 전:김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5. 12. 18.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 1) 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경정청 구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최초 증여세 신고액은 00,000,000원이고, 피고의 증여세 결정고지 액은 00,000,000원이었으며, 피고의 증여세 결정고지 후 원고가 불복기간인 90일 내에 증여세 결정고지처분을 다투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중 00,000,000원 부분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더 이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세 00,000,000원 경정청구 중 00,000,000원 경정청구 부분은 부 적법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중 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취소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나머지 부분{증여세 4,880,001원(= 00,000,000원 - 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BBB는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6. 12. 22. 주식회사 00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2009.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BBB는 2012. 3. 20. 주식회사 00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경료해 주면서, 기존에 경료된 근저당권설 정등기들을 모두 말소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9. 주식회사 00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말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채무의 이자는 2012. 3. 27.부터 2014. 5. 20.까지 원고의 부친인 CC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급되었는데, 2012. 3. 27.부터 2013. 2. 4.까 지 위 계좌에서 지급된 이자는 약 0,000,000원에 달한다.
4. 원고의 소득금액은 2012년 00,000,000원, 2013년 0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증여세 00,000,000원의 경정청구’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이 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 중 00,000,000원{=00,000,000원(= 원고의 증여세 신고액 00,000,000원 + 피고의 증여세 결정 고지액 00,000,000원) - 00,000,00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역시 이에 따라 ‘증여세 00,000,000원의 경정청구’로 선해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