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사 건 2015구합54292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컴퍼니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인천세관장이 수입주체를 변경하여 진정한 수입업자인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당초 해당과세기간에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