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I4조 제2항, 제3항 또는 이 조항들이 구체화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의 과세소득을 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함
국세기본법 제I4조 제2항, 제3항 또는 이 조항들이 구체화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의 과세소득을 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함
사 건 2015구합542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증권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20.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6. 26.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0,126,705,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3. 7. 16.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260,653,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99,132,710원을 초과하는 부분,2013. 7. 15.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215,731,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35,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식 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주식워런트증권(이하 'ELW'라 한다)이란, 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 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09. 1. 2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규정 제40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3항 참조] 내 지 ②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2항 제6호 (다)목이 정하는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또는 증권예탁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위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파생결합증권’[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12. 4. 18. 한국거래소 규정 제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항 참조]을 말한다.
2.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13. 2. 22. 한국거래소 규정 제8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ELW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동성 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다만 유동성 공급자인 발행인이 직 접 유동성을 제공할 경우에는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원고는 ELW의 유동성 공급자로서, ① ELW 발행사로부터 ELW를 발행가격에 인수하여 투자자와 사이에 ELW 매매거래를 하고 만기에 보유 중인 ELW를 발행사로 부터 상환 받는 거래와 ② ELW 발행사에 ELW와 상품내용(기초자산,발행가격,행사 가격,만기 등)이 동일한 장외파생상품(Over the Counter Derivatives, OTC)을 매도하 고 만기에 발행사에게 상환하는 거래를 해왔다.
2. 원고는 유동성공급계약을 맺은 발행사가 그 계약과 관련하여 ELW를 발행하면 이를 모두 인수한 후, 이렇게 인수한 ELW를 증권시장에 매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ELW의 최초 거래일의 장 시작 시간에는 ELW 발행 물량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위 물량에 관한 매도호가를 제출함으로써 ELW 거래가 시작되며, 매각이 이루어진 물량의 범위 내에서 다시 매수호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모두 제시하면서 장 거래시간 내내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1. 인수한 ELW를 최초 매도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회계처리 원고는 위와 같이 ELW 인수 및 장외파생상품 매도 등의 거래를 하면서,ELW 를 발행가격으로 인수한 후 이를 최초로 투자자들에게 시가로 매도한 사업연도에는,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에 매도한 ELW의 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손실로 인식(매도가격이 인수가격보다 낮은 경우)하여 회계처리하였다.
2. ELW의 만기가 도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회계처리 원고는 ELW의 만기가 도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는,'발행사에게 매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도가격에서 권리행사차금을 뺀 금액’에 보유한 장외파생상품의 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만기가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으로, ‘ELW의 인수가격에서 권리행사차금을 뺀 금액’에 보유한 ELW의 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만기가 속한 사업연도의 손 실로 각 회계 처리하였다.
1. 피고는, 유동성 공급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ELW의 발행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ELW의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도 겸하는 경우에는 ELW를 발행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때에 비로소 그 매도하는 시가대로 산정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이후에 ELW를 다시 매수하는 때에는 부채를 인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존의 부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부채를 인식할 때의 시가와 ELW를 다시 매수할 때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액을 ELW의 거래손실로 처리하며 만기에는 그때까지 인식한 ELW 매도로 인한 부채 상당액에서 권리행사차금을 뺀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함에도, 원고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인수한 ELW를 투자자들에게 최초 매도할 때 인수가격과 시가의 차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이유로,'원고가 ELW를 인수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최초 매도할 당시 인식한 손실 가운데 만기가 당해 사업연도에 도래하지 않는 ELW를 인수하여 매도함으로써 인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하였다.
2. 위 세무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사업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손금불산입 101,344 52,941 127,032 456,031 214,066 손금산입 △1,709 △99,635 △52,941 △127,032 △456,031 △214,066 계 99,635 △46,694 74,091 328,998 △241,965 △214,066
3.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ELW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유동성 공급자(LP)의 지위에 있는데도, ELW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도 겸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ELW의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도 겸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달리, 발행사로부터 인수한 ELW를 투자자들에게 최초 매도할 때 인수가격과 시가의 차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으로써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손실을 계상하였다. 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손익을 계상하였거나 거래에 따른 손익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일 뿐 아니라, ELW를 인수한 사업연도와 ELW의 만기가 속한 사업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을 낮추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ELW 거래를 하여 과세회피를 할 위험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도,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ELW를 인수한 이후 투자자들에게 이를 매도할 때 손실이 생긴 것으로 보지 않고 그 만기에 장외파생금융 상품의 이익과 일체로 손익을 산정함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
2. 특히,원고는 인수한 ELW를 투자자들에게 매도할 때 시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와 전혀 무관하게 높은 가격인 발행가액으로 ELW를 인수하였다. 원고가 발행사로부터 ELW를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ELW 처분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가장행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그에 따른 손실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인되어야 한다.
3. 설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ELW 처분손실의 귀속시기를 1년 앞당기고 그로 인하여 관련 법인세를 1년 늦게 납부함으로써 동 금액의 1년 동안의 시간가치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고, 나아가 2008. 6.경부터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2010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혜택까지 얻었는바,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ELW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세법상의 부당한 혜택을 받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된다.
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의 과세소득을 조정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② ELW 거래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원고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부합하는 점, ③ ELW 시장에서 발행사와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고, 유동성 공급자의 ELW 거래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유동성 공급자도 겸하는 발행 사의 ELW 거래는 그 경제적 실질이 전혀 다르므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로서는 금융당국의 ELW 발행사에 대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높은 가격으로 ELW를 인수하고 세법에 따른 세무처리를 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와 같은 거래를 구성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ELW를 발행하 지 아니하는 유동성 공급자(LP)의 지위(이하 ‘제3자 LP’라 한다)에 있음에도,ELW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도 겸하는 경우(이하 '발행사 LP’라 한다)와 거의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제3자 LP인 원고가 위와 같이 발행사 LP와 거의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기 위해, 발행사로부터 발행가격으로 ELW를 인수하면 서 발행사에게 당해 ELW와 동일한 내용의 장외파생상품을 매도한 행위를,조세의 부 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과세요곤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 밖에도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들이 존재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