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540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6.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수혜법인의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취지는 수혜법인이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서로 독립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일 것을 요구하여 대기업 지배주주들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것’은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수혜법인과 같이 특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수혜법인은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 기초하여 DDD그룹 소속 기업등과 거래하고 있고, 이들 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영업이익률은 이 사건 수혜법인의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낮다. 그러함에도 단순히 지배주주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예외 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가공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여 있을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과세와 비과세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특히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이 과세 제외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헌법재판소 2011.10.25. 선고 2010헌바134 결정 등 참조),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입법 예고될 당시에는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라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를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더라도 후속 입법과정에서 입법 예고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의미를 그 문언상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 확장하여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2014. 2. 21.자 개정으로 삭제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와 제2호는 같은 조 제8항으로 조문의 위치를 옮겼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이 새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신설하면서 과도기적 조치로서 일부 기업들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시행령 조항을 이 사건 수혜법인과 같은 기업에까지 적용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이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가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법인’이나 같은 조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모두 구 상증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구 상증세법의 문언이나 체계에 비추어 시행령에서 규정될 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②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이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가족이나 친족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상의 거래를 제한하여 혈연관계가 없는 기업가들에게도 사업기회가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혈연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도하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다.
③ 이를 위하여 일정 범위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 기업 사이의 거래를 일률적으로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거래 현실이나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④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일정 범위의 거래가 줄어들도록 사실상 유도할 뿐 직접적으로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수혜법인 다수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회사 내에 보유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그 실현여부가 좌우되는 주식평가이익이나 자산평가이익 등과는 똑같이 볼 수 없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참조).
⑥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은 향후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의제이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만큼의 부담은 감소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