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김A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했다고 증언한 점으로 보아 공사관련 금원으로 보이고, 원고가 가계수표의 발급을 주장하는 위 134백만원중 65백만원 또한 이 사건 회사 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관련 금원으로 보임.
증인 김A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했다고 증언한 점으로 보아 공사관련 금원으로 보이고, 원고가 가계수표의 발급을 주장하는 위 134백만원중 65백만원 또한 이 사건 회사 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관련 금원으로 보임.
사 건 2015구합539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5. 12. 17.
1.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165,596,143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OOOO디자인에 지출된 부분 이 사건 회사는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창고로 쓰던 건물을 임차하여 기숙형 입 시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7. 9. 29. OOOO디자인과 사이에 위 건물을 입시학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공사대금으로 총 993,72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씨네환 경디자인의 사업주 김AA의 계좌로 총 4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다 음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134,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대신 지급 발행일자 발행금액 수표번호 교부처
2007. 11. 5. 10,000,000 106459~60 김AA
2007. 11. 8. 15,000,000 843481~3 김AA 10,000,000 843484~5 매향철물
2007. 11. 12. 20,000,000 843481~4 김AA
2007. 11. 14. 20,000,000 843495~8 김AA
2007. 12. 20. 20,000,000 855901~4 매향철물
2007. 12. 24. 20,000,000 855905~8 성호목재 외
2007. 12. 27. 19,000,000 매향철물 외 합계 134,000,000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일자 공급가액(원) 2008년 1기 2008. 5. 29. 2,300,000 2008년 2기
2008. 7. 10. 8,650,000
2008. 8. 4. 800,000
2008. 10. 20. 9,640,000 합계 21,390,000 하였고, 나중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중 1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김AA에게 지급된 위 419,000,000원 중 313,111,000원과, 원고에게 지급된 130,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없이 지출된 금원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표1, 단위: 원]
2. OO프린팅에 지출된 부분 이 사건 회사는 2007년부터 OO프린팅에게 학원생 모집용 팜플렛 제작 등의 업무를 맡겨 왔고, 2008년에도 미성 OO프린팅에게 팜플렛 제작 업무를 맡기고 다음 [표2]와 같이 총 공급가액 21,390,000원(4건)의 거래를 손금산입하였다. [표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OO프린팅이 자료상으로 실제 원고를 위하여 팜플렛 제작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또한 원고가 OO프린팅과의 거래에 관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은 위 21,390,000원뿐인데, 피 고는 이와 관련하여 위 21,390,000원이 아닌 54,934,000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니 역 시 위법하다.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부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 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 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 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 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 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 16406 판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 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 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 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 어서, 이 사건 회사가 OOOO디자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점과(을 제2 호증), 이 사건 회사가 OOOO디자인의 대표자이자 사업주인 김AA에게 419,000,000 원을 지급한 점, 그 중 105,889,000원은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처들에 지급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 419,000,000원 중 313,111,000원은 김AA이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이 를 70만 원 단위로 인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판 단하였으나, 김AA이 위 313,11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 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313,111,000원이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 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증인 김AA이 이 법정 에서 ‘본인이 예인디자인과 OOOO디자인의 회장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사 이에 2007. 9. 29. 수급인을 예인다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정 변경으로 2007. 11. 1. OOOO디자인으로 수급인을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8 억 원으로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본인의 계 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41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중 313,111,000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인출한 이유는,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313,111,000원 역시 이 사건 회사가 김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 원이라고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130,000,000원이 모두 이 사건 공사 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지출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 세자에게도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입증활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어도 필요경비의 명목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 자체’와 ‘그 지출처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먼저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34,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먼저 지급하 고, 나중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중 1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계수표를 지급하였고, 실제 그 가계수표에 의해서 원고의 계좌 에서 해당 거래처로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은 원고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더욱이 원고는, 원고가 가 계수표를 발행해주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거래처들(김AA을 제외함)이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한 업체들이라는 점 역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원고가 가계수표의 발급을 주장하는 위 134,000,000원 중에서 65,000,000원 부 분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증인 김AA이 이 사건 법정에서 ‘본인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는 41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65,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해 주었다.’라고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 면, 실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이 이루어진 금원이라고 보인다(한편, 증인 김 형일은 이 사건 법정에서 ‘원고가 본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체들에게 69,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김AA의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김AA 본인이 이를 스스로 인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그 취지를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의 시기와 지급의 상대방도 특정하여 증언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본인 이외의 다른 업체들에게 지급한 총 지급 내역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증언한 이상, 이를 통해서 원 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69,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고, 실제 그 지출 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지출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16조가 정하고 있는 당해 거래에 관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적격증빙을 갖 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 가 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 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손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이 확인되는 이상 그 손금산입여부가 달라져야 한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물론 부가가치세액 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김AA에게 지급한 313,111,000원과 원고가 김AA에게 미리 가계수표를 발행한 65,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지출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을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 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OO프린팅과 관련된 부분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그 영상, 증 인 국희철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원이 국희철의 주선 을 통하여 OO프린팅에 학원생 모집을 위한 팜플렛 등의 제작 업무를 의뢰하였고, 실 제로 OO프린팅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한 팜플렛 등을 제작하기도 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갑 제14호증),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을 제5, 6 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008년 1기와 2기에 OO프린팅에 공 급대가 77,97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손금처리 하였으나, 실제로 미성프 린팅에 지급한 금원은 25,515,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OO프린팅과의 거래에 관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77,979,000원인 반면(원 고는 갑 제4호증을 근거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21,39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 나, 을 제5,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과 지점이 OO프린팅에 매출세금계산 서를 발급하고 손금에 산입한 금원의 합계는 77,979,000원으로 보인다), 실제 지출한 금원은 25,515,000원이므로, 그 차액인 54,934,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손금불 산입하고, 해당 부분을 원고에 대하여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고 보아야 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필요경비의 명목으로 ‘지출이 이루어 졌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먼저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는 이 사건 회사가 OO프린팅에 손금에 산입한 위 금원만큼 추가적인 지출을 하였다 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