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세무조사가 검찰에 제보한 USB와 USB 보관자 CCC의 진술조서 등 검찰수사에 근거해 시작됐고, USB 내용이 원고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의 세무조사가 검찰에 제보한 USB와 USB 보관자 CCC의 진술조서 등 검찰수사에 근거해 시작됐고, USB 내용이 원고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536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DDD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6. 23.
1.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 2006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 및 2008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
① AAA와 CCC은 천안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까지 이 사건 USB를 분실하였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 BBB이 위 USB를 임의로 가져가 천안지청에 제보하였다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CCC은 중요 거래자료를 분실한 책임을 지고 2003년부터 약 10년간 근무하던 이 사건 대부업체에서 퇴직하기까지 하였다.
② CCC은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내역,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내역 등을 매일 정리하여 AAA에게 보고하였고, 그 파일을 이 사건 USB에 저장하였다.
③ 천안지청 담당검사는 CCC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문서파일(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 특수분석팀에 의해 암호해제 및 작성시기 등이 검증되었다)을 하나씩 제시하면서 그 작성목적이나 특정 입출금내역 등에 관해 질문하였고, CCC은 각 질문내용에 상세히 답변하면서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문서파일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시인하였다.
④ 이 사건 USB에는 2008년 한 해 동안 원고와 AAA 사이에 있었던 00건의 자금수수내역(대여금액, 이자환수액, 상환금액, 이자지급액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이 기록되어 있는데(을 제4호증의 1), 피고는 그 중 약 30건의 자금수수내역에 부합하는 영수증(원금 상환액수, 잔액, DDD의 자필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표사본(각 자금수수일자에 즈음하여 발행된 것들이다), 대출약정서 등을 입수하였다.
⑤ 이 사건 USB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AAA가 원고에게 지급한 000건의 이자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을 제5호증의 1), 피고는 이에 부합하는 00건의 대출약정서(상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수표사본 등을 입수하였다. 한편 위 을 제5호증의 1에는 2008년 이자수수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을 제4호증의 1과 일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천안지청장이 이 사건 USB와 CCC의 진술조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 데에서 시작하였고, 위 수사자료의 내용이 원고의 이자수입 신고누락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USB와 관련 대출약정서 등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대여횟수가 19회, 이자수령횟수가 00회이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AAA 등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의 합계가 약 00억 원에 이르는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 및 장부작성 등을 일체 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금거래를 현금 또는 수표로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사실상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가 AAA와 거액의 자금을 수시로 주고받으면서도 계좌이체와 같은 편리하고 안전한 수단을 배제한 채 현금과 수표 거래만을 고집한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세원을 철저히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의 적용 가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은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기 위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는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그런데 3)항에 기재된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의 산출 위 1)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7년도 총수입금액에서 중복 산입된 0000원을 빼고 2007년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다시 계산하면 피고 제출의 2016. 6. 22.자 참고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0000원(= 0000원 - 0000원)이 된다. 따라서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