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원고가 상당 규모의 재산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한 반면 원고의 배우자는 증여할 만한 소득이 상당하였으므로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이 적은 원고가 상당 규모의 재산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한 반면 원고의 배우자는 증여할 만한 소득이 상당하였으므로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532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0. 3. 29.
○○시 ○○구 ○○동 ○○○ 아파트 101동 1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원고 지분 1/2) 2
2011. 10. 27.
○○시 ○○구 ○○동 ○○○ 연립주택 501동 101호의 전세금 0,000,000,000원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경료(원고 지분 1/2) 3
2012. 6. 1.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원고 지분 1/2)
- 다. ○○지방국세청은 2013. 8. 20.부터 같은 해 9. 18.까지 홍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홍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0,000,000,000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0,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2011. 10. 27.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 2012. 6. 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14.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 000,000,000원[=)000,000,000원 - (금융기관 대출금 000,000,000원 + 임대보증금 00,000,000원) M × 1/2]에 대하여는 원고의 근로소득 등으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부동산의 취득자금 0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20.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2011. 10. 27. 증여분 증여세를 00,000,000원, 2012. 6. 1. 증여분 증여세를 0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2014. 1. 7.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감액된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6. 1. 표 1 기재 순번 3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
4. 홍DD는 2000년부터 2008년 경까지 ○○에서 의류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 그때까지 신고한 소득이 없었고, 2008. 8. 12. CCC로 의류도매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부터 CCC의 사업소득을 홍DD의 단독소득으로 하여 2008년에 00,000,000원, 2009년에 00,000,000원, 2010년에 00,000,000원, 2011년에 00,000,000원, 2012년에 0,000,000원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왔다. 이후 홍DD는 CCC에 대하여 사업장 이전 및 부업종 정정 신청을 한 적은 있으나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정정하지는 않았다.
5. 원고와 홍DD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와 홍DD가 CCC의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면서부터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6.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홍DD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홍DD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입금된 00,000,000,000원과 과세관청에 신고 된 수입금액 0,000,000,000원의 차액인 0,000,00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HH세무서장은 홍DD에게 종합소득세를, 중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DD는 이 법원 2014구합72385호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