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임의로 회사 임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서 위 주식거래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전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회계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임의로 회사 임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서 위 주식거래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전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152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0. 판 결 선 고
2015. 8. 21.
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035주(25,246주에서 LLL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6,211주 제외)는 원고 외 7인이 KKK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 니고, 2006년에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KKK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수한 것이다. 즉, 원고는 2006년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KKK과 사이에, KKK이 2006년말까지 대표이사를 사 임하는 조건으로 KKK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27,495주를 총 3억 2,85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4.부터 2006. 10. 30.까지 주식 매 매대금으로 합계 2억 2,850만 원을 KKK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회사의 영상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2007. 1. 11.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2011. 11. 3.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위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회계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임의로 회사 임직원들 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서 위 주식거래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이유로 2013. 9. 2. 원고에게 9,899,28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아버지인 LLL는 1993. 12. 10.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2005. 12.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2006. 1. 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별 지분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3]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2006. 12. 30.까지 KKK(단독대표이사)이었으나, 2006. 12. 31. 원고(단독대표이사)로 교체되었고, 2011. 6. 16. 원고 및 PPP(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KKK의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은 1940. 4. 15.이고, 이 사건 회사의 2004년~ 2010년 매출액 및 순손익 추이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5. KKK 명의의 **은행 계좌(355-12-088935)에는 아래 [표 5]와 같이 2006. 4. 24.부터 2006. 10. 30. 원고의 명의로 합계 0000원이, 2011. 1. 3. CCC, GGG, DDD, HHH (이하 ‘CCC 외 3인‘이라 한다) 명의로 합계 0억 원이 각 입금 되었다. [표 5]
6. KKK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KKK 명의의 통장은 2013. 8. 29. KKK의 주소지(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87 강촌마을 307동 1501호)와 인접한 은행 일산강촌마을지점에서 재발행되었고, KKK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계좌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보험료, 카드대금, 신문구독료,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위 계좌를 통하여 가족들과 입출금 거래를 하고 있다.
7. 원고는 2007. 1. 1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KKK에게 발행인 ‘BBB’, 지급기일 ‘2010년 12월 31일’로 된 액면금 0억 원짜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8. KKK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2011. 1. 3. CCC 외 3인의 명의로 합계 0억 원이 입금되었고, 그 무렵 KKK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9. 원고는 2010. 9. 30.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자신을 제외한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을 직접 납부하였다.
10. 원고 외 7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명의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11. 원고 외 7인 중 CCC는 2011. 3.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0. 3. 4.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수는 약 25명에 달하였다.
12. 원고 외 7인과 KKK 사이에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다.
13. 피고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장들이 산정한 KKK의 증여재산가액은 CCC 0000원, DDD 0000원, EEE, FFF 각 0000원, 원고, GGG, HHH 각 0000원이다.
1.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2. 피고의 과세논리와 배치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도 다수 존재한다.
① 피고의 처분 내용에 따르면, KKK이 CCC에게 0000원, DDD에게 0000원, EEE, FFF에게 각 0000원, 원고, GGG, HHH에게 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KKK이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고, 자신이 종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더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직원인 위 명의인들 에게 위와 같이 고가의 증여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② KKK 확인서에는 2010. 12. 14.자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주식을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역시 위 일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원고 외 7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외 7인 중 CCC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것은 위 작성일로부터 수개월 후인 2011. 3. 2.이다. 또한 2010. 12. 14.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원고 외 7인(CCC 제외) 이외에도 상당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직원에게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원들 사이에 위화 감이 조성되어 전체적인 사기 진작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③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측 담당자가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 본인은 보유주식 19,606주에 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회사발전을 위하여 직원들 에게 우리사주형태로 배분하기를 원하며 이에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LLL ”라는 내용이 인쇄되고, LLL의 이름이 인쇄된 부분 우측에 LLL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서(갑 11호증의 2)을 제출하였는데, 삼성세무서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LLL 명의 주식 중 6,211주는 원고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위 확인서의 신빙성은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KKK 확인서도 위와 같 은 시기에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어 동일한 상대방(00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원)에 게 같은 경위로 제출되었다.
④ KKK 확인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형태로 자신의 주식을 배분하겠다는 것일 뿐, 일부 직원이 그 명의로 직접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