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가능함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가능함
사 건 2015구합529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8. 판 결 선 고 2014.07.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