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사 건 2015구합52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09. 24. 판 결 선 고
2015. 12.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원고는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증여자인 시어머니 김BB의 뜻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이 사건 박물관은 장기차입금 00억 원 등 약 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신축하였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대출원리금을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이 사건 박물관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 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달리 수익창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매각도 불가능하여 가치증 가로 인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히려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 지의 이용을 저해하는 영구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었 다고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과세표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1.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에따른 이익으로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 상승률이 30% 이상일 때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 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 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다시 김BB에게 이 사건 박물관의 부지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 김OO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1126토지 지상에 이 사건 박물관을 건립한 사실, 이 사건 박물관의 건립으로 인하여 2007. 12. 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2007. 12. 3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000,000원 에서 000,000원으로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형질변 경으로 인하여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였고, 형질변경을 수반한 박물관 건립행위는 김 석환의 계산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재산가치상승금액의 상승률이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 이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원고는 위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스스로의 노력이나 부담으로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세표준의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