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용료 대부분이 키프로스 소재 상위 주주에게 이전된 점으로 볼 때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서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특허사용료 대부분이 키프로스 소재 상위 주주에게 이전된 점으로 볼 때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서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528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6. 3.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CC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EE은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이자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GG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EE이 아일랜드 거주자임을 알 수 있는 거주자증명서, 정관, 이사회 등록명단 및 주소, 이사회 회의록, 사무실 건물 사진 등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 EE이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위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그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원청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내지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만약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EE이 아니라면 이 사건 각 특허가 미국 등록 특허인 점에 비추어 그 수익적 소유자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28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EE이 아일랜드 거주자인지 여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면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거주자로 보고 있다. 그런데 갑 제9,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은 아일랜드 법에 근거하여 아일랜드에 본점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아일랜드 과세당국은 EE이 조세목적상 아일랜드의 거주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E의 자본금이 미미하고 아일랜드에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아일랜드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E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1) EE의 설립 경위 및 사업활동 내역 EE은 2006. 11. 29. 아일랜드에서 설립되었고(설립 당시 상호는 “HH Limited"였으나 2007. 1. 4. ”EE Limited“로 변경되었다), 2006. 12. 21.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소유자인 FF로부터 위 각 특허권을 재허여 받았다.
(2) EE의 자본, 주주 및 인적·물적 시설 등 현황 (가) EE 설립 당시 수권 자본금은 100만 유로로 액면가 1유로의 보통주식 100만 주가 발행되었어야 하나, 실제 납입 자본금은 100유로로 액면가 1유로의 보통주식 100주가 발행되었다. (나) EE주식 100주 중 99주는 GG이, 나머지 1주는 EE의 이사 갑이 보유하고 있다. (다) EE의 등록주소는 “Suite ooo oooooo House, ooooo, ooooooooo, Dublin o, Irelan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이다. 그런데 JJ Limted(이하 ‘JJ'라 한다), KK Limited, LL Limited 등 다수의 회사들이 같은 기간 이 사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다. (라) EE의 이사는 갑와을 2명이고,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외에 다른 직원은 없다. EE은 2010. 4. 14. 위 두 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로 원고와 이 사건 각 특허 재허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다. (마) 그런데 EE의 이사 을의 개인주소지는 룩셈부르크, 갑의 개인주소지는 영국령 채널제도(Channel Islands)였다. 을과 갑은 1,194개의 아일랜드 국적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바 있고 그 중 1,130개의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다. (바) 을은 MM Limited에 소속된 변호사로 위 회사의 주소지 또한 이 사건 주소지와 동일하였고, 앞서 본 JJ는 회계, 장부기장, 감사, 세무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을, 갑, 그리고 EE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병이 위 JJ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사) 또한 갑은 과거 728개 회사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현재는 118개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컨설턴트인데, FF와 EE 사이의 이 사건 각 특허 재허 여 계약 체결 시 FF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FF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기도 하였다.
(3) 원고와 EE 사이의 이 사건 각 특허 재허여 계약의 내용 원고와 EE 사이의 이 사건 각 특허 재허여 계약에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를 1차 150만 미국달러, 2차 250만 미국달러로 분할 지급하고, EE은 위 2차 지급분 250만 미국달러를 원고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 ②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세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EE은 원고에게 협조하여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른 비과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 ③ 위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 요청 등을 EE에게 전달하는 경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병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위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버지니아주 비엔나에서 만나 협상하여야 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미국 중재위원회 국제규칙(AAA 국제규칙) 등에 따라 미국 중재위원회에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다.
(4) EE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내용 (가) 2007년 감사보고서 EE의 등록사업장 및 사업장소재지는 “o, ooo, Dublin o"였고, EE이 수령한 특허 사용료(Royalties)는 4,742,795유로, DQR이 지급한 특허 사용료는 4,647,939유로이고, 위 차액(매출총이익)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세전경상이익은 13,468유로, 이에 대한 법인세는 3,704유로이다. (나) 2008년 감사보고서 EE이 수령한 특허 사용료는 3,476,824유로, EE이 지급한 특허 사용료 는 3,393,282유로이고, 위 차액(매출총이익)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세전경상이익은 34,057유로, 이에 대한 법인세는 8,965유로이다. (다) 2009년 감사보고서 EE의 등록사업장 및 사업장소재지가 이 사건 주소지로 변경되었고, 매출이 전혀 없어 법인세를 납부한 바 없다. (라) 2010년 감사보고서 EE이 수령한 특허 사용료는 3,017,246유로, EE이 지급한 특허 사용료는 2,956,928유로인데 위 2,956,928유로는 GG에게 지급되었고, 위 차액(매출총이익)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세전경상이익은 8,776유로이나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바 없다. (마) 2011년 감사보고서 EE이 해당 연도 동안 GG로부터 무이자로 58,045유로를 대출받은 것 이외의 매출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2, 6 내지 8, 10, 12, 13, 1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EE은 2006. 11. 29. 아일랜드에서 설립되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100유로 에 불과하고, EE 주식 지분의 99%는 키프로스에 있는 GG이 보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주소지에는 EE 이외에도 다수의 회사들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는 EE이 위 주소지를 적법하게 임차하여 관련 사무기기를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EE이 실제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EE의 직원은 감사보고서상 을과 갑 이사 2명에 불과한데 이들은 도합 1,194개의 아일랜드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재된 바 있으나 실제로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EE과 같은 이 사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JJ라는 세무컨설팅 회사의 임직원으로도 등재되어 있다(을은 이 사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MM Limited 소속 변호사로도 등재되어 있다). 또한 갑은 FF의 대표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을과 갑이 실제로 EE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근무하였는지 의문이고 원고와의 이 사건 각 특허 재허여 계약에 관한 2010. 4. 14.자 이사회 결의 또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07, 2008년에는 특허 사용료 수입으로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곧바로 특허 사용료로 지출된 것을 보면 EE이 직접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료 4,000,000 미국달러는 당시 유로화로 환산하면 2,947,027유로 3) 로 EE의 2009년 매출의 거의 전부인바, 2009년 이후에는 이 사건 사용료 이외에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위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납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적어도 EE가 등록사업장을 이 사건 주소지로 옮긴 2009년 이후에는 감사보고서상으로도 EE이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이 없다.
⑤ 원고는 EE이 갑 제14호증의 목록에 기재된 회사들에게 특허권을 재허여 하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특허권 허여의 주체는 물론 위 목록의 작성 주체조차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허여 시기 또한 모두 2009년 이전이므로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⑥ 이 사건 각 특허는 모두 미국 등록 특허로서 FF가 보유하고 있고, 원고와 EE 사이의 이 사건 각 특허 재허여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E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 및 중재가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일랜드가 실질적인 조세피난처로서 유명하고 특히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상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료 소득을 아일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아일랜드에서만 과세된다는 장점 이외에는 EE이 아일랜드에 설립되어야 할 사업상 필요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⑦ EE은 2010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은 채 곧바로 모회사인 GG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GG은 FF로부터 각 특허를 재허여 받은 EE과는 달리 직접 미국 등록 특허 5건을 보유하고 있고(을 제14호증 참조) EE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GG을 단순히 도관회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가 EE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각 특허가 미국 등록 특허라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 궁극적으로 미국 거주 회사에 귀속되어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GG은 키프로스, FF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점 및 주사무소를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 미국 거주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1) Data entry system(미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6,058,304호), Handheld telecommunications and data entry system(미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7,139,591호), Data entry systems(미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7,505,785호). 2)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3)
2010. 4. 17.경 1유로=1.3573미국달러(을 제8호증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