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거주자로 한일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양국 중 원고와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원고는 거주자로 한일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양국 중 원고와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사 건 2015구합525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24. 판 결 선 고
2015. 0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 소득세법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융소득을 수령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고, 1년 이상 거소를 두지도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다. 2)
2006. 6. 기준시가 OOO 골프회원권 GGG 1구좌
2006. 6. 기준시가 OOO 비상장주식 BB상역㈜ O,OOO주(지분율 OO%) 액면가 합계 OO 비상장주식 BB에셋대부㈜ OO,OOO(지분율 OO%) 액면가 합계 OO * BB에셋대부 ㈜는 2014. 1. 20. 폐업하였으나, BB상역 ㈜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까지 폐업하지 않았다. ㉤ 2009 과세연도 중, 원고는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BB복지재단, HH복지재단의 대표이사 및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와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인 BB에셋대부㈜, BB상역㈜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김DD는 위 두 개 영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원고 국내 활동내역> 상호 업종 직책(취임일) 비고 사회복지법인 HH복지재단 복지활동 대표이사(2008.11.29.) II시노인종합복지회관등 총 8개 지점 보유 사회복지법인 BB복지재단 복지활동 대표이사(2000.6.20.) JJ어린이집, 구립 KK어린이집 등 운영 BB에셋대부㈜ 도매/상품연쇄화 이사 ‘96년이후 매출신고내역 없음 BB상역㈜ 서비스/창고 이사 ’96년이후 매출신고내역 없음 ㉥ BB상역㈜는 2004. 9. 21. 국내 법인인 ㈜LL건설에 OO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돈은 원고가 2004. 9. 22. BB상역㈜에 OO억 원을 가수금으로 지급하여 마련된 것이며, BB상역㈜는 같은 날 ㈜LL건설에 OO억 원을 대여하여 줌으로 써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도 원고에게 발생하였다. ㉦ 원고는 대한민국인인 이MM에게 2006. 11.경 OO억 원을 대여하고, 2007. 1. 3. 추가로 OO억 원을 대여하였다. ㉧ 원고는 2007. 10. 25. 국내 법인인 ㈜NN라이브가 시행하는 OO OO구 OO1가 670-62 외 160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OOO억 원을 투자하고, ㈜NN라이브가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지연하자 근저당권자로서 서울OO지방법원 OOOO타경OOOO호로 ㈜PPP자산신탁 소유이던 OO OO구 OO동 1가 670-1 외 11필지 및 그 지상 건물 2채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 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0. 12. 24. ㈜PPP자산신탁에 대한 매매대금을 ㈜NN라이브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 원고는 2006. 1. 19.부터 2006. 2. 14.까지 국내 상장법인인 QQ금융증권㈜(현재 ‘RR증권㈜’로 상호변경되었음) 주식 OOO만 주(취득가액 OOO원, 발행주식의 0.96%,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했다가 2006. 7. 4.부터 2006. 7. 26.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여 총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 종로세무서장은 2011.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OOOO구단OOO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가 위 주식양도 당시 대한민국 거주자였는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심리한 끝에 2013. 7. 17.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원고의 주소가 국내에 있었고,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모두에 있으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어서 원고는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이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7. 17. 같은 이유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OO고등법원 OOOO누OOOO호), 2014. 11. 27.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OOOO두OOOO호)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제1심 판결을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기간을 ‘2006 과세기간’이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