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의료수입대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의료수입대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구합52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27,590원 중 2,011,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50,030원 중 3,076,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0,915원 중 2,148,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3. 9. 9.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26,100원 중 9,680,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03,664 원 중 1,881,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60,630원 중 12,775,6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4,100원 중 7,207,410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2. 13.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7,073원 중 2,902,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인다.
① 원고의 처인 이AA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술 환자 상담,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없다.
②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피고가 개인 사이의 자금거래로 판단한 387,814,000원 이외에도 이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221,800,000원이 입 금되었고, 타인계좌에서 535,798,000원이 송금되었다. 특히 324명이 42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1,000,000원에서 4,000,0000원 사이의 금액을 입금하였고, 그 명의자 중 상당수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전산등록 환자명과 일치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이의신청 당시에는 315,838,000원, 심판청구 당시에는 149,292,000원, 이 사건 소에서는 150,342,000원에 대해서 의료수입대금 이라고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계좌로 일부 의료수입대금을 입금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④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였다. 피고들도 위 입금액 합계 757,598,000원(= 221,800,000원 + 535,798,000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분 15,6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출누락분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개인 사이의 자금거래로 판단한387,814,000원, 현금영수증 발행분 15,6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누락된 의료수입 금액으로 보았을 뿐 원고의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입금된 금액을 전부 매출누락으로 보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50,34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들 중에는 과세관청과의 통화나 과세관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 이AA으로부터 미리 전화를 받았다거나 이AA과 통화를 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으며, 자금대여 또는 수술비라고 진술 한 사람들도 있다. 그 중 자금대여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 이AA에게 돈을 대여할 때 에는 계좌로 송금하고, 변제 받을 때에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또는 이AA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가사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금 상환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금대여라고 한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의료수입대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조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증가된 경우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으므로,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과세표준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