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519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국○○○○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5. 12. 18.
1.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터빈 중 공기압축기 콤프레샤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제품 조달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터빈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비용이 9,289,067,500원에 이르는 사실, 위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면 콤프레샤 부분 손해액이 1,872,394,734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행정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구상금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이와 달리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손해사정액과 이 사건 보험금의 차액 상당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금원이 익금에 불산입됨을 전제로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이 본세 ○○○원, 가산세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