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연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다거나, 생활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연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다거나, 생활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건 2015구합517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2.
12. 7.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3.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12.
7. 증여분 증여세 ○○○원, 2014. 3. 30.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 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 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 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 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 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 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2010. 11. 5.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0-1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