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부수용역이 아니다
국민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부수용역이 아니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637 원 고 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8.26. 판 결 선 고 2016.9.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7. 1.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376,290원,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4. 1.2.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492,539원, 2014. 1. 3.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79,928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768,481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08,369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768,02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건설과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이라 한다)는 2004. 12. 14.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은평뉴타운 1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175,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4. 12. 14.부터 2007. 12. 28.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으면서, 이에 관한 지분비율은 각각 50%로 정하였다(이처럼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성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 도공사, 포장공사, 하천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등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다.
3. 서울특별시는 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9. 3.경 공사에게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공사는 이 사건 조성공사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대상임에도 면제대상 세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이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건설과 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건설과 은 2007. 11. 27. 공사와 이 사건 조성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258,396,396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변경계약 체결 후 건설과 은 다시 *공사와 이 사건 조성공사의 내용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조성공사대금을 24,864,000,000원으로 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 건설과 은 이 사건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이 사건 조성공사 중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경 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밖의 토지조성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공사가 이를 면세로 인식하였으므로 *공사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이유로 한 가산세 합계 518,831,82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