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이 사건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사 건 2015구합5147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18. 판 결 선 고
2015. 0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건설 사이에 2012. 4. 16.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물정산 합의서>
○○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솔공영 주식회사 및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 ○○동 ○○○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부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갑에게 양도하는 대물정산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부 공사비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을이 소유하고 현재 ○○신탁에 위탁되어 있는 ○○시 ○○동 15 외 8필지 소재의 ○○○ 아파트의 처분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갑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다. 제2조(대물 대상 부동산)을이 갑에게 위임하는 목적 부동산은 아파트 미입주 2세대(기 분양금액) 및 미분양 6세대(원 분양가의 20% 할인된 금액)를 포함하여 총 8세대로 구체적 특정은 별지 기재 목록 내용과 같으며, 또한 현재 ○○신탁에서 대리사무로서 관리하고 있는 분양수입금 관리통장의 현 잔액 전부를 포함한다. 제3조(대물정산 금액)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부 공사비에 갈음한 지급방법은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갑이 위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을은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날인에 동의하며, 동시에 별지 목록의 대상 부동산의 분양가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
2. 위 합의서 제3조 제1항의 변제액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미분양 6세대(이 사건 아파트) 아파트 동호수 할인분양가 101동 301호 000,000,000원 101동 304호 000,000,000원 101동 1501호 000,000,000원 102동 1301호 000,000,000원 102동 1401호 000,000,000원 102동 1404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
② 미입주 2세대 아파트 동호수 실입금예정액 102동 1503호 000,000,000원 102동 1502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③ 분양수입금 관리통장 잔액 통장잔액 00,000,000원
3.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매도인이 모두 “원고 및 ○○영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금액(단위: 원)은 아래와 같다. 동호수 계약일 매수인 토지금액 건축금액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 2012.5.29. AAA 120,502,041 244,998,145 24,499,814 390,000,000 000-000 2012.5.29. BBB 118,957,143 241,857,143 24,185,714 385,000,000 000-000 2012.4.20. CCC 124,031,538 274,516,784 27,451,678 426,000,000 000-000 2012.1.30. ○○씨,124,148,000 259,865,455 25,986,545 410,000,000
4. 원고는 위 3)항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2에 해당하는 77,048,419원을 원고의 ○○씨 등에 대한 매출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씨 등에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세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마친 점, 원고가 ○○씨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한 점, 원고가 ○○건설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된 분양금액과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상 매수인들에게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고, 다만 위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즉시 분양수입금 관리통장에서 인출되는 등의 방식으로 우림채권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건설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