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후 의도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과 지출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후 의도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과 지출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510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6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5. 판 결 선 고
2015. 7. 17.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및 별지 2 기재 부가 가치세 부과 내역 중 각 ‘청구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004. 4. 28. 심CC 2 II부동산 서울 OO구 OO동 343-57
2009. 9. 29. 한DD 3 II부동산 서울 OO구 OO동 343-57
2012. 8. 30. 박EE 4 JJ부동산 서울 OO구 OO동 14-51
2011. 5. 18. 전FF 5 KK부동산 서울 OO구 OO동 982-17
2005. 7. 21. 서GG 6 부동산LL 인천 OO구 OO동 12-10
2006. 10. 30. 이AA
별지 3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부과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실제 매출액에 따라 경정된 과세표준 및 신고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부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매출과표 비교〕 (단위: 원,%) 구 분 신고과표 경정과표 신고비율 부동산HH 000 000 21% II부동산(한DD) 000 000 19% II부동산(박EE) 000 000 17% JJ부동산 000 000 15% KK부동산 000 000 11% 부동산LL 000 000 20% 합계 0 00 000 18%
2. 원고들은 원고 박BB과의 이익분배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각각 2개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이들 계좌는 고객이 집주인에게 지급을 위탁한 금액이나 공과금 및 계약금 등 일시적인 사용에 필요한 금원에 관한 계좌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에 관한 계좌로 나뉘어 각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관리되었다.
3.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3. 5. 31. 및 같은 해 6. 19. 아래와 같은 ‘부동산HH’의 사업용 계좌만이 신고되었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용 계좌가 신고된 사실이 없다. 개설은행 예금종류 계좌번호 신고일자 폐지일자 OO은행 OO통장 400200*
2013. 5. 31. OO은행 입출금 400200*
2013. 6. 19. OO은행 OO통장 400205*
2013. 5. 31.
2013. 11. 20.
4.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작성된 장부에는 일자별, 건별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 및 그 합계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먼저 원고 박BB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 박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사업장의 ‘소장’으로, 원고 박BB은 ‘사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각 사업장별로 별개의 연락처 목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장의종이에 원고 박BB과 더불어 이 사건 각 사업장 담당자의 연락처가 모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원고 박BB의 영향 하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H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심CC의 진술(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박BB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박BB과 나머지 원고들이 50:50으로 배분하는데, 원고 박BB이 매월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정산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이익금을 배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원고 박BB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개설한 후, ‘사장’ 직함을 가지고 각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매월 각 사업장의 정산내역을 점검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원고 박BB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박BB과 나머지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및 제168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박BB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인중개사법이 제9조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시행령 제7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의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등록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사업자등록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국세청의 내부규정상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 박BB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실제로 피고가 2013. 7. 3. 직권으로 원고 박BB을 나머지 원고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 ③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며, 사업자등록이 곧 해당 사업의 영위를 허가하거나 그 사업을 영위할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④ 원고 박BB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원고 박BB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달리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자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장등록의무 불이행은 공동사업자등록이 거부되었다거나 거부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사업운영 사실 및 그에 따른 소득을 은폐하여 관련 세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공동사업장 등록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 박B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하면 공동사업자는 그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박BB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과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박B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