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033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9.02.15 판 결 선 고 2019.02.22
1. 피고가 2014. 1. 6.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aaa로 한 2008년 귀속 X,XXX,XXX,XXX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 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O,OOO,OOO,OOO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1. 6.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aaa로 한 2008년 귀속 X,XXX,XXX,XXX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 △△△,△△△,△△△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O,OOO,OOO,OOO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 △△△,△△△,△△△ 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 △△△,△△△,△△△ 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특정
1.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별지 1 [표 2], [표 3] 각 기재와 같이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고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각 공시송달을 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4. 7. 7. 이루어진 위 각 증액경정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의 경우 2014. 7. 7. 이전에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2014. 1. 6.자 각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한 증액경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별지 1 [표 4], [표 5] 각 기재와 같이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고 이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 따라서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의 경우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위 2016. 12. 1.자 각 증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세심판결정 후인 2017. 2. 13. 별지 1 [표 2] 내지 [표 5] 각 기재와 같이 2008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 2014. 1. 6.자 또는 2016. 12. 1.자 각 증액경정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이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이하 이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2014. 1. 6. 또는 2016. 12. 1. 법인세 부과처분액 조세심판결정 후 감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액 2008 1,893,426,668 149,230,009 1,744,196,659 2009 1,451,624,114 326,436,276 1,125,187,838 2010 2,154,645,197 328,943,394 1,825,701,803 2011 1,945,394,902 172,663,110 1,772,731,792
1. 피고는 2013. 8. 12.부터 2016. 12. 1.까지 원고에게 2019. 2. 11.자 준비서면 제1 내지 3쪽 각 기재와 같이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상여 소득금액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액경정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경우 2013. 3. 4.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당초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의신청결정 후인 2014. 1. 2. 별지 1 [표 2], [표 4], [표 5] 각 기재와 같이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각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고, 조세심판결정 후인 2017. 2. 13. 별지 1 [표 2] 내지 [표 5] 각 기재와 같이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각 상여 소득금액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당초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이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귀속연도
2013. 3. 4. 소득금액변동통지액 이의신청결정 후 감액 조세심판결정 후 감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액 2008 a,aaa,aaa,aaa bb,bbb,bbb ccc,ccc,ccc d,ddd,ddd,ddd 2009 f,fff,fff,fff
• eee,eee,eee k,kkk,kkk,kkk 2010 a,aaa,aaa,aaa a,aaa,aaa bbb,bbb,bbb h,hhh,hhh,hhh 2011 p,ppp,ppp,ppp rr,rrr,rrr kkk,kkk,kkk tt,ttt,ttt,ttt 합계 k,kkk,kkk,kkk AA,AAA,AAA,AAA XX,XXX,XXX,XXX O,OOO,OOO,OOO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위법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2항의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외의 사업연도까지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처분을 하는 것 역시 위법한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조사대상기간을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로 한정하였음에도 2008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일본소비세 관련 피고는 당초 원고가 유한회사 KKK를 통해 CCC에 ○○제품과 시장상품을 수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일본 통화 X,XXX,XXX,XXX엔(원화 환산 금액 약 △△, △△△,△△△,△△△ 원)을 CCC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고 관련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였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는 위 물품대금 전액이 아닌 위 물품대금에서 일본소비세 5%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물품대금에서 일본소비세 5%를 공제한 잔액을 CCC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재조사를 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일본소비세 5% 상당의 금액이 익금불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수긍하면서도, CCC 관련 원고의 매출액을 △△, △△△,△△△,△△△ 원이 아닌 XX,XXX,XXX,XXX원으로 정정하였고 이로 인해 CCC 관련 원고의 매출누락액과 일본소비세가 과다 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CCC 관련 원고의 매출액은 XX,XXX,XXX,XXX원이 아닌 △△, △△△,△△△,△△△ 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차감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KJ에 지급한 운송비 손금산입 피고는 당초 원고가 원고를 위해 수출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 KR에 지급한 운송비는 손금산입하면서도, 원고가 KR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KJ에 지급한 운송비는 손금산입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KJ에 지급한 운송비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재조사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의적으로 ‘2009. 7. 13.부터 2011. 4. 30.까지 KJ에 지급된 운송비 OOO,OOO,OOO원’만을 손금산입하고,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KJ에 지급된 운송비 XXX,XXX,XXX원’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KJ에 운송비로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4. 중국생산의류 관련
5.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출된 비용 손금산입 피고는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작성된 원고의 금전출납부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간에 지출된 비용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① 위 기간에 원고 소속 직원들의 임금으로 363,939,240원을 지출하였고, ② 위 기간에 부자재 매입대금으로 168,251,104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2008년 1월에 원단 매입대금으로 105,099,300원을 지출하였고, ④ 위 기간에 ○○복장유한공사를 위해 CHD으로부터 미싱기계를 구입하면서 40,442,378원을 지출하였으며, ⑤ 위 기간에 ○○ ○○구 ○○동 XXX-X에 위치한 ○○빌딩 3층 XXX호를 사무실로 임차하면서 차임으로 6,660,000원을 지출하였고, ⑥ 위 기간에 외주가공비로 26,982,9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각 비용도 전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6. 시장상품 관련
7.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8. 증액경정처분 관련 피고는 일부 거래처가 원고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손금산입하였던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후 2013. 8. 12.부터 2016. 12. 1.까지 원고에게 별지 1 [표 2] 내지 [표 5] 각 기재와 같이 2008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관한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법인세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손금불산입은 위법하다.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2. 일본소비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CCC의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즉,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HJ 등 일본 대행업체를 통해 aaa 등이 설립한 일본법인인 유한회사 KKK에 ○○제품과 시장상품을 수출하였고, 유한회사 KKK는 이를 CCC에 납품하였다. CCC는 위 기간에 유한회사 KKK에 물품대금으로 일본 통화 4,514,488,454엔을 지급하였고, 유한회사 KKK는 위 금원에서 자신의 이익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일본 통화 X,XXX,XXX,XXX엔(원화 환산 금액 약 △△, △△△,△△△,△△△ 원, 이하 원화로 표시한다)을 일본 대행업체에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당초 유한회사 KKK가 일본 대행업체에 지급한 물품대금 △△,△△△,△△△,△△△ 원을 CCC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고 관련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에서 일본소비세 5%를 공제한 잔액을 CCC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한 후, △△,△△△,△△△,△△△ 원이 아닌 일본소비세 합계표(을 제18, 7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일본 대행업체의 유한회사 KKK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액 일본 통화 X,XXX,XXX,XXX엔(원화 환산 금액 XX,XXX,XXX,XXX원, 이하 원화로 표시한다)을 CCC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매출누락액 OOO,OOO,OOO원(= XX,XXX,XXX,XXX원 - △△,△△△,△△△,△△△ 원)을 추가로 익금산입하고 일본소비세 5% 상당의 금원인 △,△△△,△△△,△△△ 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KJ에 지급한 운송비 손금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1) EEE은 2014. 8. 12. aa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XX고합XXXX)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년 7월경부터 KJ이 폐업한 ‘2012년 6월경’까지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KJ은 2012년 6월경까지 원고를 위해 수출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스스로도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유한회사 KKK의 물품대금 입출금 내역(을 제3호증)에는 ‘유한회사 KKK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HJ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일본 통화 엔) 일자 KKK가 HJ에 지급한 물품대금 2009년 12월 29,300,000 2010년 1월 17,170,000 2010년 2월 3,200,000 2010년 3월 11,830,000 2010년 4월 11,650,000 2010년 5월 3,430,000 2010년 6월 AAA,DDD,DDD 2010년 7월 10,300,000 2010년 8월 6,540,000 2010년 9월 7,250,000 2010년 10월 35,000,000 2010년 11월 38,000,000 2010년 12월 34,501,680 2011년 1월 15,300,000 2011년 2월 22,500,840 2011년 3월 XX,XXX,XXX 2011년 4월 18,400,000 합계 TTT,TTT,TTT 2011년 5월 44,220,000 2011년 6월 15,000,000 2011년 7월 41,400,000 2011년 8월 ZZ,ZZZ,ZZZ 2011년 9월 60,800,000 2011년 10월 64,400,000 2011년 11월 XX,XXX,XXX 2011년 12월 41,100,000 합계 KKK,KKK,KKK KKK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HJ에 지급한 물품대금은 일본 통화 298,992,520엔인데,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HJ에 지급한 물품대금은 일본 통화 353,520,000엔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에 비추어, HJ가 2009. 7. 13.부터 2011. 4. 30.까지 취급한 물량과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취급한 물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HJ가 KJ하고만 연계하여 원고를 위한 수입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HJ가 2009. 7. 13.부터 2011. 4. 30.까지 취급한 물량과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취급한 물량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이상, 원고가 2009. 7. 13.부터 2011. 4. 30.까지 KJ에 지급한 운송비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KJ에 지급한 운송비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 7. 13.부터 2011. 4. 30.까지 KJ에 지급한 운송비는 530,248,551원이고,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KJ에 지급한 운송비는 433,112,646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3) KJ의 운송비청구서가 2009. 7. 13.부터 2011. 4. 30.까지의 것(갑 제8호증)만 존재하고 그 이후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KR의 경우 운송비청구서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도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운송비를 산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므로, KJ에 대해서만 운송비청구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금산입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4. 중국생산의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복장유한공사의 임금, 식비, 전기요금 등 각종 경비 관련 원고는, ○○복장유한공사 직원들의 임금, ○○복장유한공사 직원들의 식비, ○○복장유한공사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전기요금 등 ○○복장유한공사와 관련된 각종 경비 2,401,336,021원도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복장유한공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가 ○○복장유한공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복장유한공사에 지급한 원단 과 부자재 매입대금 및 외주가공비를 손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개의 법인인 ○○복장유한공사의 경비를 원고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원고와 ○○복장유한공사 사이에 원고가 ○○복장유한공사의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갑 제34호증, 을 제8호증 등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복장유한공사 사이에 원고가 ○○복장유한공사의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복장유한공사와 관련된 각종 경비로 2,401,336,021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제출 증거들과 증인 ♡♡♡, ♥♥♥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 즉, 원고는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경비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서야 비로소 현금일기장(갑 제30, 33호증)이나 지출결의서(갑 제31호증)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수기로 조잡하게 작성되어 있어 사후에 작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증거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증인 ♡♡♡, ♥♥♥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증거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은 원고의 직원이고 ♥♥♥은 ○○복장유한공사의 대표자이므로 위 각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국 의류제조업자들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과 ○○복장유한공사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매입한 원단 및 부자재 매입대금 관련 (가)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누락한 중국생산의류 관련 매출을 익금산입하면서 원고가 ○○복장유한공사에 지급한 외주가공비 1,376,932,017원을 손금산입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단과 부자재 매입대금 6,070,909,896원(= 원단 매입대금 4,920,691,407원 + 부자재 매입대금 782,687,737원 + CHTEX 원단매입 367,530,752원)과 판매관리비 4,576,896,548원(= KR 운송비 3,137,442,830원 + KJ 운송비 530,248,551원 + 기타판매관리비 909,205,167원)을 손금산입하였는바, 그 중 상당 부분이 중국생산의류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인다.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이 곤란하였음에도 피고는 검찰 압수수색자료와 계좌이체내역 및 원고 제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와 같이 중국생산의류 관련 비용들을 손금산입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뒤늦게 제출하면서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자들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과 원고가 ○○복장유한공사에 공급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매입한 원단 및 부자재 매입대금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비용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나) 구체적 판단 ⅰ)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자들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 원고는, ○○복장유한공사가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자들에게 의류 생산 하청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외주가공비와 완제품 매입대금 합계 1,674,473,988원과 ○○복장유한공사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원단 및 부자재 매입대금 2,684,532,081원 등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현금일기장(갑 제30, 33호증)이나 지출결의서(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과 ♥♥♥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자들 작성 확인서(갑 제19호증)에는 ○○복장유한공사로부터 외주가공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중국 ○○에서 ‘★★’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RRR은 이 법정에서 ○○복장유한공사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고 임가공을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외주가공비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복장유한공사를 통해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자들에게 하청을 주어 의류를 생산하였다면 물품발송명세서나 계좌 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존재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RRR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자들에게 외주가공비와 완제품 매입대금으로 합계 1,674,473,988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ⅱ) ○○복장유한공사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매입한 원단과 부자재 매입대금 원고는, 원고가 ○○복장유한공사에 공급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CHTEX, 보부상 등으로부터 매입한 원단과 부자재 매입대금 1,294,372,589원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35,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4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CHTEX의 대표자 TTT가 2017. 1. 1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판매한 원단은 이미 이전의 조사과정에서 전부 인정하였고, 패킹리스트(갑 제47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원단을 원고에게 공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보부상의 대표자 YYY도 2017. 1. 1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원단을 판매한 적이 없고, 패킹리스트(갑 제47호증)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패킹리스트(갑 제47호증)에 원고의 거래처라고 기재되어 있는 HYS의 대표자 SSS도 2017. 1. 1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와 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출된 비용 손금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금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원고 소속 직원들의 임금으로 363,939,24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20, 42호증 등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사후에 작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기간에 임금으로 363,939,24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자재 매입대금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부자재 매입대금으로 168,251,10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36, 44호증 등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사후에 작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기간에 부자재 매입대금으로 168,251,104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08년 1월에 지출한 원단 매입대금 원고는, 2008년 1월에 원단 매입대금으로 105,099,3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2008년 1월 원단 입고내역(갑 제45호증의 2)’을 제시하고 있다. 위 2008년 1월 원단 입고내역이 피고가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원단 매입대금 손금산입 인정근거로 삼은 ‘2008년 원단 입고내역(갑 제45호증의 1)’과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2008년 1월 원단 입고내역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사후에 작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는 위 2008년 원단 입고내역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원단 매입대금 손금산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2008년 1월 원단 입고내역과 2008년 원단 입고내역의 형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2008년 1월 원단 입고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원고가 2008년 1월에 원단 매입대금으로 105,099,3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미싱기계 매입대금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복장유한공사를 위해 CHD부터 미싱기계를 구입하면서 40,442,378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복장유한공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복장유한공사의 경비를 원고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사무실 임차료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 ○○구 ○○동 XXX-X에 위치한 ○○빌딩 X층 XXX호를 사무실로 임차하면서 차임으로 6,660,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aaa가 2004. 7. 7. KPH와 ○○ ○○구 ○○동 XXX-X에 위치한 ○○빌딩 X층 XXX호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사실, 피고 스스로도 aaa가 아닌 원고가 2011년 12월까지 위 사무실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하여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지급된 차임(2011년 5월까지는 부가가치세 포함 월 차임 ’740,000원‘, 2011년 6월부터는 부가가치세 포함 월 차임 ’1,5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합계 31,073,171원(= 2008년 10월 내지 12월 2,018,181원 + 2009년 8,072,724원 + 2010년 8,072,724원 + 2011년 12,909,542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위 사무실을 부가가치세 포함 월 차임 ’74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합계 6,054,545원[= 6,660,000원(= 740,000원 × 9개월) ÷ 1.1, 원 미만 버림]만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6) 외주가공비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외주가공비로 26,982,9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23호증 등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사후에 작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기간에 외주가공비로 26,982,9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시장상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로부터 시장상품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위 금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위 금원의 110분의 100만을 손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재화의 수출업자도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단계에서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곱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므로, 원고가 시장상품을 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원고가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로부터 시장상품을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다만, 원고가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로부터 시장상품을 매수하면서 실제로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곱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는지 여부, 즉 원고가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로부터 시장상품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추가로 살펴본다.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래당사자가 일부 거래에만 재화 공급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거래에는 재화 공급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래당사자가 거래 과정에서 재화 공급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비록 그 매입세금계산서가 일부 거래에 한정하여 발급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이 재화 공급의 대가로 주고받은 모든 금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분기별로 신고할 매출액 기준을 정한 다음 국내 의류도소매업자에게 매출신고에 필요한 만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를 발급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어디에도 원고가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국내 의류도소매업자에게 당초 지급한 물품대금 이외에 추가로 그 물품대금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는 시장상품의 대가로 주고받은 금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예정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에 대한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제1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제6호) 등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월 매출은 약 2억 원으로 맞추고, 매입세액은 매출의 약 75%에서 80%로 맞추라’는 내용의 세무부문업무처리매뉴얼(을 제15호증)을 작성한 후, 위 매뉴얼에 따라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매출이 합계 4,622,633,993원에 불과하다는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세액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기간에 ○○제품과 시장상품을 일본 의류수입업체에 수출하여 위 신고 매출 이외에 합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출대행업체 등에 의뢰하여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신고 매출 이외에도 합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본 통화 엔화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반입한 후 이를 불법 환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기재, 갑 제10, 3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신고 매출 이외에도 합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며, 물품대금을 밀반입한 후 불법 환전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과세관청의 면밀한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증액경정처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은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3. 8. 12.부터 2016. 12. 1.까지 원고에게 별지 1 [표 2] 내지 [표 5] 각 기재와 같이 2008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인 ‘일부 거래처의 거래사실 부인’을 다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일로부터 약 2년 2개월 내지 5년 6개월, 소 제기일로부터 약 4년 1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각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를 다투고 있다. 뒤늦은 공격방법 제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법률지식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법률전문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뒤늦은 공격방법을 제출한 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기일을 속행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그 공격방법의 심리로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처분 내역 [표 1]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단위: 원) 사업연도 익금산입 손금산입 과세표준 차감고지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 2008 9,997,463,548 6,213,441,325 3,753,002,553 1,793,705,740 3,203,968,925 2009 13,020,808,944 9,815,168,571 3,271,732,078 1,388,794,810 2,309,445,689 2010 17,041,986,904 11,775,118,681 5,271,318,721 2,080,316,090 4,195,171,362 2011 18,261,639,915 12,892,754,584 5,383,713,373 2,011,831,320 4,236,374,360 합계 58,321,899,311 40,696,483,161 17,679,766,725 7,274,647,960 13,944,960,336 [표 2]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처분 (단위: 원) 순번 처분일 차감징수할 세액 송달 비고 1
2013. 8. 12. 1,811,123,391 등기우편 송달
• 2
2014. 1. 2. 1,796,135,495
• 이의신청결정 후 14,987,896 감액 3
2014. 1. 6. 1,893,426,668 등기우편 송달
• 4
2014. 7. 7. 2,011,181,792 공시송달
• 5
2017. 2. 13. 1,861,951,783
• 조세심판결정 후 149,230,009 감액 [표 3]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처분 (단위: 원) 순번 처분일 차감징수할 세액 송달 비고 1
2014. 1. 6. 1,451,624,114 등기우편 송달
• 2
2014. 7. 7. 1,578,537,371 공시송달
• 3
2015. 1. 9. 1,480,020,081
• - 4
2017. 2. 13. 1,153,583,805 등기우편 송달 조세심판결정 후 326,436,276 감액 [표 4]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처분 (단위: 원) 순번 처분일 차감징수할 세액 송달 비고 1
2014. 1. 2. 2,078,006,313
• 이의신청결정 후 2,309,778 감액 2
2014. 1. 6. 2,100,140,876 등기우편 송달
• 3
2014. 7. 7. 2,135,759,995 등기우편 송달
• 4
2015. 1. 9. 2,119,926,777
• - 5
2016. 12. 1. 2,154,645,197 등기우편 송달
• 6
2017. 2. 13. 1,825,701,803
• 조세심판결정 후 328,943,394 감액 [표 5]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처분 (단위: 원) 순번 처분일 차감징수할 세액 송달 비고 1
2014. 1. 2. 2,000,855,384
• 이의신청결정 후 10,975,937 감액 2
2014. 1. 6. 2,002,540,727 등기우편 송달
• 3
2014. 7. 7. 2,002,851,915 등기우편 송달
• 4
2015. 1. 9. 1,940,961,168
• - 5
2016. 12. 1. 1,945,394,902 등기우편 송달
• 6
2017. 2. 13. 1,772,731,792
• 조세심판결정 후 172,663,110 감액 별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