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동일한 과세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재처분이나 세목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달라지는 재처분의 경우 등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재처분을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동일한 과세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재처분이나 세목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달라지는 재처분의 경우 등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재처분을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
사 건 2015구합508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7. 10.
1.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및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인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고의 2007 사업연도(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8. 4. 1.부터 2013. 3. 31.까지 5년간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08. 4. 1.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1. 8.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 조항의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세목이 다른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당초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은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참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런데 ‘경정’은 본디 기존 과세처분의 세액을 증감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경정결정’도 문언상 동일한 과세단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같은 호에 규정된 ‘기타 필요한 처분’의 경우도 그 앞에 ‘경정결정’만 열거되어 있는 문맥과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경정결정과 유사한 성질의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조세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심판의 대상인 과세단위로 제한될 뿐이고, 그 판결 이유 중에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해당 판결’에 해당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원이라는 점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의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이 있으나, 2007 사업연도 법인세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과세단위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특례제척기간은 납세자의 신뢰보호와 조세 관련 자료의 일실로 인한 방어권 행사의 곤란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부과제척기간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나 자료 일실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당초 불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세목의 종류가 전혀 다른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재처분이나 세목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달라지는 재처분의 경우 등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재처분을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