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50139 정보공개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한편,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라고 함은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서류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정보는 채무자들이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피고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하거나 이를 토대로 스스로 작성·생산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및 제3항에 따라 위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과세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있다(강제집행의 실효성이나 채권자의 편의성만을 생각한다면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과세관청에 과세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민사집행법은 별도로 재산명시제도를 두어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과세정보의 공개를 허용할 경우 대부분의 채권자는 복잡한 재산명시제도보다는 과세정보공개청구권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것이어서 그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 3~4면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