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는 등 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고, 제1차 세무조사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모두 밝혀졌으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 위배 아님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는 등 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고, 제1차 세무조사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모두 밝혀졌으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 위배 아님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7. 1.
1.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SSSS 관련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DDDD 관련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4. 16.자 SSSS 관련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DDDD 관련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3. 6. 13.자 2008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분) 0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GGGG 명의의 HHHH 계좌로 송금된 300억 원은 2008. 10. 23.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WWWW(이하 ‘WWWW’라 한다) 명의의 HHHH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② 같은 날 그 중 약 143억 원은 페이퍼컴퍼니인 BWBW(이하 ‘BWBW’이라 한다) 명의의 HHHH 계좌로, 약 91억 원은 페이퍼컴퍼니인 FCFC(이하 ‘FCFC’라 한다) 명의의 HHHH 계좌로, 약 72억원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CBCB(이하 ‘CBCB’이라 한다) 명의의 HHHH 계좌로 각 송금되었고, ③ 다시 같은 날 ㉠ BWBW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약 143억 원은 홍콩 법인인 DDDD(이하 ‘DDDD’이라 한다) 명의의 HHHH 계좌를 거쳐 DDDD 명의의 SS은행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되었으며, ㉡ FCF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약 91억 원은 홍콩 법인인 SSSS(이하 ‘SSSS’이라 한다) 명의의 HHHH 계좌를 거쳐 SSSS 명의의 우리은행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되었고, ㉢ CBC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약 72억 원(이하 ‘이 사건 72억 원’이라 한다)은 CSC 명의의 우리은행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되었다. 5) AA회사는 2008. 11. 4. 상증세 플랜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DDDD 및 SSSS을 인수인으로 하여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90,000주를 새로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DDDD은 위 AA회사의 유상증자에서 47,120주를 취득하고 인수대금 약 100억 원을 위 SS은행 국내 대외계정의 금원으로 납입하였다. 같은 날 SSSS도 AA회사의 유상증자에서 42,880주를 취득하고 인수대금 약 91억 원을 위 우리은행 국내 대외계정의 금원으로 납입하였다(위와 같이 DDDD 및 SSSS이 취득한 AA회사의 주식 90,000주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날 A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60,000주에서 150,000주 중 원고 47,520주(31.68%), 김CC 12,480주(8.32%), DDDD 47,120주(31.41%), SSSS 42,880주(28.59%)로, 자본 총액이 3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각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AA회사는 이와 같이 납입받은 합계 약 191억 원(= 약 100억 원 + 약 91억 원)을 SS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6) 원고는 2009. 6. 19. AA회사가 해외직접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GGGG의 주식(투자유가증권)을 태국에 소재한 00에 4,422,081,954원에 매각한 것으로 가장하고, 투자금액 29,840,001,277원(GGGG 명의의 HHHH 계좌로 송금한 300억 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과의 차액 25,417,919,323원을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한 후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AA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SS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AA회사에 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의 DDDD 및 SSSS에 대한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2차 세무조사 당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명의신탁 과세사례 및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사건 주식의 시가)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AA회사의 2008. 10. 31. 당시 재무상태표를 제출받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중복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는 제2차 세무조사 기간 중에 확보한 자료와 위 기간 중에 신청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제2차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판단
① 공인회계사 오EE, 허FF은 물론 원고 스스로도 세관 조사 당시 이미 상증세 플랜의 계획 및 실행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SS지방국세청장은 그 이후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하였으므로, SS지방국세청장은 제2차 세무조사 전에 이미 DDDD 및 SSSS이 2008. 11. 4. 원고가 AA회사로부터 사외유출한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할 것이다(원고 스스로도 관련 형사판결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위 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들만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10조에 의하면 국세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 즉 국세의 부과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확정된 사실관계를 해석된 법령에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 전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세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바, 규정상 위 절차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
③ SS지방국세청장이 원고로부터, 2012. 5. 7. 제기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소의 판결문(갑 제53호증) 및 위 판결에 따라 AA회사의 자본금을 감액하기로 한 AA회사의 2012. 9. 2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52호증)을 제출받은 것은, 제2차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를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했던 주식변동조사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피고는 원고가 2012. 12. 21. SS지방국세청에 제출했던 AA회사의 2008. 10. 31. 당시 재무상태표(갑 제56호증)가 없었더라도 AA회사가 신고한 2008. 6.말 기준 재무제표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고, 원고가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제출했던 그 밖의 자료들도 원고가 DDDD 및 SSSS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로서 대부분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확보된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DDDD 및 SSSS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담세력이 없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권리의무 내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명의신탁 합의의 주체도 될 수 없다.
(2) 설령 DDDD 및 SSSS과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상증세 플랜의 내용상 원고는 BWBW 및 FCFC의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자녀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자녀들이 DDDD 및 SSSS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이익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DDDD 및 SSSS에게 이전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1) 페이퍼컴퍼니가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DDDD 및 SSSS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페이퍼컴퍼니가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DDDD 및 SSSS은 페이퍼컴퍼니라 해도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페이퍼컴퍼니란 형식상 서류의 회사형태만 존재하고 회사로서의 사회적 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영업활동 등도 존재하지 않으나 유령회사와는 달리 법인격이 존재하므로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만으로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경우 회사제도 그 자체의 신용이 소멸될 것이다(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법인격부인론도 일정한 요건 아래 당해 사안의 특정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회사와 사원과의 분리라는 법령상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일 뿐 법인격 부인 법리의 효과로 법인격 자체가 전면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② 페이퍼컴퍼니는 그 설립을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대표자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대표자의 행위가 곧 페이퍼컴퍼니의 행위가 된다. 페이퍼컴퍼니의 명의상 대표자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해도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의사에 따른 명의상 대표자의 행위가 곧 페이퍼컴퍼니의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페이퍼컴퍼니의 행위능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원고가 판례도 페이퍼컴퍼니의 행위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며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도,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보았는데, 위 판결은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가장행위도 법률행위의 하나로 인정되므로, 페이퍼컴퍼니의 행위능력을 일반적으로 부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DDDD 및 SSSS으로 하여금 각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AA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향후 DDDD 및 SSSS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이전하려 한 원고의 상증세 플랜 자체도 페이퍼컴퍼니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④ 이에 대해 원고는 소유권을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리하는 명의신탁 법리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는 별개의 존재임을 전제로 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지배하여 그 의사가 언제나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명의신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 1인주주가 자기 회사에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경제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수탁자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이 부정된다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법인 명의로 주식을 이전해두어 각종 조세를 회피하다가 위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비로소 명의자가 페이퍼컴퍼니임을 주장함으로써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면할 수 있게 되므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기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가 심각하게 몰각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2) 원고에게 명의신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명의신탁 의사란 대외적으로는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되 대내적으로는 실제소유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살피건대, 원고가 유DD과 공모하여 페이퍼컴퍼니인 DDDD 및 SSSS을 설립하고 각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 위 주식인수대금의 출처는 원고가 AA회사로부터 횡령한 자금이었던 사실, DDDD 및 SSSS의 완전 모회사인 BWBW 및 FCFC 역시 원고가 횡령한 AA회사 자금의 은닉·세탁을 위한 수단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위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소득을 향유하는 등 위 주식으로 인한 경제적·사실적 이익 및 그 위험이 궁극적으로 원고 개인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갑 제18, 28, 29, 3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10.경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BWBW과 FCFC의 주식을 2008. 10. 20.자로 소급하여 CSC 및 황AA 명의로 양도하는 주식양도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들이 다수 주주로 구성된 회사들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과연 원고가 BWBW 및 FCFC를 통해 DDDD 및 SSSS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간접적·실질적으로 지배하려 했던 것인지 의문일뿐더러, 원고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원고가 대외적으로 위 주식을 홍콩 소재 법인인 DDDD 및 SSSS의 명의로 이전하려 했던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 그렇다면 페이퍼컴퍼니인 DDDD 및 SSSS은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고,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DDDD 및 SSSS이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과 권리·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비록 양자 사이의 의사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갑 제14, 15, 20호증, 을 제4호증의2, 제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D 및 SSSS이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후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물론 자본금 변경 등기까지 한 뒤 AA회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처 김CC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12. 5. 7. ‘AA회사의 2008. 11. 4.자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증세 플랜을 실행하기 위한 가공거래에 불과하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신주발행의 외관만 작출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A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051호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해 AA회사는 2012. 6. 15. ‘김CC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므로 법원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2012. 8. 24. ‘AA회사의 2008. 11. 4.자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신주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던 AA회사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사실상 가장납입이 이루어졌으며, 신주를 인수한 DDDD과 SSSS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므로, 위 신주발행은 원고 등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그 외관만을 작출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AA회사가 2008. 11. 4. SSSS과 DDDD을 인수인으로 하여 한 액면 5,000주의 보통주식 90,000주의 신주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따라 2012. 10. 4. A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150,000주에서 60,000주로, 자본 총액이 7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각 감소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김CC가 A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에서 AA회사의 이 사건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A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금, 주주가 상증세 플랜이 실행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신주의 초과 배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의 과세원인이 발생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등이 증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실제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2001. 3. 27. 선고 99두1037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두10672 판결 등 참조), 이는 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의제의 과세원인이 발생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아가 신주발행이 부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실제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 관한 쟁송 등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김CC와 AA회사가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상법 제429조 소정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그 확인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 간에만 미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이 사건 명의신탁의 대상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판결). 그리고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AA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이사회를 거쳐 이 사건 신주발행절차를 완료하는 등 주식회사 기관에 의한 신주발행이라고 하는 외관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AA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1인 주주였으므로, 설령 위 신주발행에 관한 AA회사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극히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은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인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고(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실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유상증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도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참조) 신주발행부존재의 원인은 그보다도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밖에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들은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보인다.
③ 이 사건 신주발행은 원고의 자녀에게 AA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줄이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처이자 AA회사의 주주인 김CC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원고가 김CC에게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하여 은폐할 이유가 없으므로, 김CC도 상증세 플랜과 이 사건 신주발행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회사의 2008. 11. 4.자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2008. 10. 27. 이사총수 3명 중 대표이사 원고와 이사 김CC 등 2명이 출석하여 외국인투자자인 DDDD과 SSSS에게 신주 90,000주를 발행하는 데에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CC의 인영도 날인되어 있으며, 위 이사회회의록은 2008. 11. 4. 홍익법무법인에서 공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CC의 명시적․묵시적 양해 없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AA회사는 김CC가 제기한 위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CC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므로 법원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④ 김CC가 위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시기(2012. 5. 7.)는 원고가 상증세 플랜으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일 뿐만 아니라, 역삼세무서장이 AA회사에 대하여 원고와 김CC가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특수관계자인 DDDD 및 SSSS에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2008년 귀속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2012. 1. 16. 이후이다 1). 나아가 이 사건 신주발행 이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시까지 약 3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데 위 기간 중 세관 및 검찰 등의 조사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김CC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⑤ 원고가 2012. 1.경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사건 주식을 무상소각함으로써 원상회복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이 사건 신주발행 중 저가발행부분으로 인하여 주주간 이익분여로 인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소각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신주발행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전혀 한 바 없었다. 한편 원고는 김CC가 유DD으로부터 AA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위협받을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저가발행으로 주주간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2008년 귀속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면하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DDDD 및 SSSS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원고에게 그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의무가 있다’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고, ‘면제’는 그 개념상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데, DDDD 및 SSSS에게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2. 판단
①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취지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을 구성하기 때문에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영리법인에 대한 재산의 증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이유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전단의 ‘면제’의 의미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내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서의 ‘면제’와 같이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②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보면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전단의 ‘면제’를 ‘제2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의 면제’로 해석한다면,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후단으로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 자체를 상정할 수 없게 되어 위 후단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에 이른다.
③ 원고와 같은 해석은 과세의 대상(목적물)과 납세의무자가 표리의 관계에 있음에도 구 상증세법이 제2조 및 제4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에 관하여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오류로 보인다. 그러나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현행 상증세법 제4조 및 제4조의2를 보면 구 상증세법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란 제목 아래 정하고 있던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증여세 납부의무’라는 제목 아래 제4조의2 제1항에서 정함으로써 그 체계를 정리하고,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뒤 제4조의2 제3항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에 의하면, AA회사와 같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2) ÷ 발행주식 총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피고는 AA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AA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부분, 즉 29,840,001,277원 상당의 GGGG 주식(이하 ‘이 사건 GGGG 주식’이라 한다)을 비유동자산(투자자산) 항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설령 원고가 DDDD 및 SSSS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더라도, AA회사의 자금 300억 원이 횡령되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에서도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GGGG 주식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주식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회사가 이 사건 GGGG 주식을 인수한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가공자산이라 볼 수 없고, 설령 위 GGGG 주식이 원고의 이 사건 횡령 과정에 수반된 가공자산이라 해도 AA회사는 원고에게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므로 순자산가액에 변동이 없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GGGG 주식을 가공자산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00원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였으나, 이 법원 감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가액인 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위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감정을 신청하여 그 평가결과를 시가로 보는 것은 위법한 소급감정이고, 이를 기초로 위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2008. 11. 4. 당시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GGGG 주식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이 법원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4. 이 사건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AA회사는 2012. 1. 16. 위 징수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은 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627)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보아 2014. 7. 18. AA회사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62861)와 상고(대법원 2015두50085)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