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은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은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500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외 1명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30. 판 결 선 고
2016. 08. 25.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382,65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29,42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65,740원, 2006 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976,25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07,69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0. 1. 원고들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들은 연립주택을 신축, 매도하는 과정에서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부채를 상 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중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감액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에 관한 기존 매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고 매매 대금을 낮추어 매수인들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새로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 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사실에 부합하는 변경계약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 위를 한 적도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10년이 아닌 5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 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1. 부가가치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실제 매매대금의 확정
① 원고들은 위 각 변경계약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 중 13세대와 관련하 여 매수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매매잔금 등의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변경 계약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법원은 12명의 매수인 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기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대금 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1명의 매수인과 원고들 사이에서는 청구인낙이 성 립된 사실, ③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 중 나머지 1세대와 관련하여 매수인 조OO이 기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매수인들이 이 사건 쟁 점 연립주택에 관하여 정한 실제 매매대금은 기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 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2004년 2기분부터 200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