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갑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802호 분양가액의 약 1/2인 85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기 재한 것일 뿐 실제로는 갑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6억 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802호는 물론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들에 비하여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 시가가 훨씬 낮으므로 위 85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22. 갑과 이혼하였으나, 그 후 2013. 1. 17.까지도 이 사건 802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2. 이 사건 102동 바로 앞에 실외 골프연습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골프연습장 외벽은 위 102동의 18층 높이 상당이고 천막으로 덮여 있다.
3. 원고와 갑은 2011. 6. 2.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1. 6.
28. 분양사인 **건설에게 위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 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4.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있는 아파트(모두 208.28㎡으로 이 사건 802호와 면 적이 동일함)의 거래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 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 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 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상속개시 당시와 거래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가액이 이 사건 802호 1/2 지분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3. 2. 16. 갑으로 부터 이 사건 지분을 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 나, 갑은 2005. 7. 22. 이혼한 이후에도 원고의 부친 최과 이 사건 802호를 공 동분양 받고 2013. 1.경까지 원고와 동거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까 지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가액 결정에는 원고와 갑 사이의 주관적 사정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가 갑에게 실제로 8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802호는 바로 앞에 위치한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인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됨은 물론 그로 인한 소음공해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이 같은 불리한 입지조건이 시가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최과 갑이 이 사건 802호를 분양받을 2006. 3. 15. 당시 그 가액은 1,753,904,000원이었으나, 위 802호와 같은 라 인에 있는 이 사건 102동 1002호, 1202호, 1402호, 1502호 모두 201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양이 이루어졌고 그 가액 또한 약 13억 원에 불과하였던 점(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101동 703호가 2012. 9. 6. 약 17억 원에 매매되었다고 주장하 나 그 위치 및 입지조건이 이 사건 102동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 건 102동 1102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12. 12. 26. 1,089,990,000원에 임 의경매로 낙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이 사건 802호 1/2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의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