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신청서를 수리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신청서를 수리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사 건 2015구합4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20.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 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원고의 명의를 취소하고, 2012. 7. 12. 이후 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다(기록상 확인되는 2012. 7. 12. 이후의 부과내역은 2014. 10. 13. 부과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의 사업자등록 신청 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신청서를 수리한 후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적어도 2014. 2. 14.경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 항). 한편 이 부분의 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등록증에서 원고 명의를 삭제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오류나탈루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 사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바로 사업자등록증에서 자신의 명의를 삭제하여 줄 것을 구하는 등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에서 자신의 명의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백CC, 박DD 등이 원고의 동의 없이 신청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대신 이 사건 상가 34호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사건 사업장은 2010. 10. 11. 심EE 등에게 임대된 사실(임대기간: 2010. 10. 23.부터2015. 10. 22.까지), ② 원고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2년 1월부터 이 사건 점포 대신 이 사건 상가 34호를 임차료 지급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④ 원고는 2014. 6. 2.에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수익을 신고한 사실, ⑤ 이 사건 상가 2층 소유자들은 2014. 2.14.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분배, 공동사업자등록에 따른 운영방법, 각 점포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 ⑥ 원고도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히고,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대신에 이 사건 상가 34호를 점유,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11년부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을 지급받아 왔고,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수익을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운영방식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여 스스로 의견을 밝히고 회의록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명의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지분에 따른 임대수익을 얻는데 동의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