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자가 중뢰자측에 뇌물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 즉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내지는 새로운 증여에 불과함
수뢰자가 중뢰자측에 뇌물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 즉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내지는 새로운 증여에 불과함
사 건 2015구합45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17. 판 결 선 고
2015. 10. 29.
1.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척기간의 도과 이 사건 뇌물의 수취에 관한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2008. 5. 30.로부터 5년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2014. 6. 1.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다.
2. 반환한 금원의 소득제외 원고는 이 사건 뇌물 중 0억 원을 이미 증뢰자측에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1.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러한 의무가 없는자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제73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07년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뇌물을 수취하였으므로 ‘기타소득’이 있는자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뇌물의 수취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말일인 2008. 5. 31.의 다음날인 2008. 6. 1.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서 7년의 기간이 경과한 2015. 5. 31.까지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초 처분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2. 반환한 금원의 소득제외 여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의 추징액 0억 8천만 원 중 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부분은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수뢰자가 증뢰자측에 뇌물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애초의 뇌물 수수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 즉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내지는 새로운 증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원고는 3억 원의 반환시점이 2008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뇌물 중 3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