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495 선고일 2015.09.1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이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4495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소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소BB, 김CC(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12년말 기준 EEE 및 FFF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EEE의 주주현황 주주명 대주주와 관계 주식수 지분율(%) 소AA 본인 OOOO OO.OO (주)FFF 기타 OOOO OO.OO 소BB 형제 OOOO OO.OO 김CC 부모 OOOO OO.OO 기타 기타 OOOO OO.OO 합 계 OOOO 100 FFF의 주주현황 주주명 대주주와 관계 주식수 지분율(%) 소AA 본인 OOOO OO.OO 소BB 형제 OOOO OO.OO 김CC 부모 OOOO OO.OO 김DD 배우자 OOOO OO.OO 기타 기타 OOOO OO.OO 합 계 OOOO 100
  • 나. 원고들은 2013. 7.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EEE가 2012 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인 FFF와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O원(원고 OOOO, 선정자 소BB OOOO원, 선정자 김CC OOOO원,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원고들은 EEE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25.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취소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1.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EEE는 영업이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들은 EEE로부터 실제 어떠한 증여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을 영세한 중소기업에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EEE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소정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 해당하고, FFF는 EEE에 대하여 위 조항 소정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며, 2012사업연도에 EEE의 FFF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위 조항에서 정한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함으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조항 소정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실제 이익의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각각 위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 대기업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특수한 계층에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한 EEE 및 원고들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