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 건 2015구합3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2. 26. 판 결 선 고
2016. 3. 18.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 말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00명의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이들에게 00회에 걸쳐 000만 원 내지 000만 원(대여금액 합계 00억 000만 원)을 월 이자율 1.5% ~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대여를 통하여 2007년 000만원, 2008년 000만 원, 2009년 000만 원, 2010년 000만 원, 2011년 000만 원, 2012년 0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는 그 밖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2011년 000만원, 2012년 0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원리금이 전부 또는 일부 회수되면 곧이어 이를 다른 채무자들에게 대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에 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되는 24%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6%, 1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야 하고,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 표 중 ‘경정(재경정)’ 열과 ‘총 결정세액’ 행이 만나는 칸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계산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