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3928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5. 12.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4회(2014. 7. 15.) 및 5회(2015. 7. 15.)의 분납세액 1,670,340,752원을 소외 AA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2,965주로 물납을 신청한 처분 중 같은 주식 930주로 물납을 신청한 처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 는 부동산의 비중이 80%를 넘는 법인의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가중평가법이 아닌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납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도 위 신설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가중평균법이 아닌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납 주식을 가중평균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허가처분 역시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한 부분을 초과하여 물납하도록 한 부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가, 2015.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 면서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 중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했을 때의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물납 주식 930주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62조 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청구의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추가적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것이고,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가 다른 경우는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참조), 이 사건 허가 처분은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 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즉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허가처분 중 일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