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28 선고일 2015.12.17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3928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5. 12.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4회(2014. 7. 15.) 및 5회(2015. 7. 15.)의 분납세액 1,670,340,752원을 소외 AA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2,965주로 물납을 신청한 처분 중 같은 주식 930주로 물납을 신청한 처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가. 원고는 2008. 11. 30. 피상속인 부(父) 정AA의 사망으로 주식회사 AA건설 발행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받았고,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방법(이하 ‘가중평균법’이라 한다)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0. 6.경 피고로부터 2011. 7. 15.부터 2015. 7. 15.까지 5년간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 중 1회부터 3회의 분납 세액을 연부연납 일정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원고는 2014. 7. 15.로 납부가 예정되어 있는 4회의 분납세액 907,111,952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자,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물납 주식’이라 한다)중 1,018주를 물납하고자 2014. 6. 13.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1주당 821,164원)로만 평가하는 방법(이하 ‘순자산가치법’이라 한다)으로 피고에게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납허가 신청’이라 한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 원고가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시 당초 이 사건 물납 주식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으로 적용하였던 가중평균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라. 이후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연부연납 4회(2014. 7. 15.) 및 5회(2015. 7.15.)의 분납세액 1,670,340,752원을 이 사건 물납 주식 2,965주로 물납하고자, 이 사건 물납 주식을 가중평균법에 따라 1주당 563,385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4. 이를 허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물납 주식 2,965주의 물납을 완료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12.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9. 16. 이 사건 허가처분 중 이 사건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했을 때의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청구취지 2항을 의미한다)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 는 부동산의 비중이 80%를 넘는 법인의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가중평가법이 아닌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납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도 위 신설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가중평균법이 아닌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납 주식을 가중평균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허가처분 역시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한 부분을 초과하여 물납하도록 한 부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처분이 있었다가 그 후 다시 어떠한 사유로든 당해 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물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에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후행하는 물납허가처분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행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물납 충당의 효과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물납 주식에 관하여 다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다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한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더 이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즉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후행하는 이 사건 허가처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물납허가 신청의 목적물로 한 1,018주는 이미 물납재산으로 수납되었으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2. 한편,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가, 2015.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 면서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 중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했을 때의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물납 주식 930주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62조 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청구의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추가적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것이고,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가 다른 경우는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참조), 이 사건 허가 처분은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 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즉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허가처분 중 일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