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주체도 원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aa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주체도 원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aa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5구합36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서울 00구 00동 197-1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건물을 통 틀어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20. 매도인 조zz, 매수인 원고, 총 매매대금 00억 0천만 원, 계약금 0억 0,000만 원, 잔금 0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가 작성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08. 2. 25. 조zz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아버지 이aa는 1998. 1. 9. 원고의 어머니 김yy 등과 함께 00회를 설립하고, 그 총괄이사 겸 서울지회장으로 재직하며 00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 지출의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이aa는 위 매도인 조zz에게 00회의 자금으로 2008. 2. 20. 위 계약금 0억 0,000만 원 을, 2008. 2. 25. 위 잔금 00억 원을 각 교부하였다(이하 이aa가 00회 자 금 00억 0천만 원을 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제1횡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매매 당일인 2008. 2. 20.을 작성일자로 하여 증여자 ‘이aa’, 수증자 ‘원고’, 증여목적물 ‘이 사건 빌딩의 매수대금 중 00억 0천만 원’으로 하는 증여계약서 가 작성되고, 2008. 5. 20. 종로세무서장 앞으로 원고 명의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재산 위 00억 0천만 원, 세액 000,000,000원, 이하 ‘증여세 신고서’라 한다)가 제출되었다. 위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에는 모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08. 2.
26.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계좌(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었다.
2.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2008. 4. 22. 국민은행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00억 0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대출금 0억 원은 위 증여세 000,000,000원의 납부용도로 사용되었다.
3. 이 사건 대출금은 2010. 4. 29. 상환되었는데, 이aa가 00회 계좌에 서 추가로 횡령한 자금으로 위 상환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상환을 ‘이 사건 상환’이라 하고, 이aa의 위 추가 횡령을 ‘제2횡령’이라 한다).
1. 피고는, 이aa가 2010. 4. 29.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상환 자금 0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11, 14~17, 20, 30, 3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xx의 증언,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이aa가 원고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추후 00회에 반환할 의사로 장남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대출과 상환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상환 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도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1) 판단 순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 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 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 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각 참조). 이하에서는 먼저 경험칙에 비추어 이aa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원고에 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고, 다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들이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 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경험칙상 증여 추정 여부
2000. 12. 31. 당시 약 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2. 7. 25.경에는 약 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바(갑 제32, 33호증),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와 이 사건 대출금 상환 당시에도 이aa는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 재산 형성 과정이 적법하였는지는 불문한다). 즉, 이aa에게는 자신의 아들인 원고에게 위 빌딩 매수자금과 이 사건 대출금 상환 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자력도 있었다고 보인다. ㉫ 이aa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00억 원을 00회에 대하여 횡 령 피해 변제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aa에게 위 일시에 위 00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3. 12.경 이aa(수증자)와 원고(증여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각 각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와 이aa는 이 법원 0000구합 0000호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 결 후인 2015. 11. 27. 기각 판결을 받았다].
3. 00아파트 106동 2004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점(별지 내역 순번 14, 15번)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aa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점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aa가 횡령한 00회의 자금으로 이aa의 가족과 친인척 앞으로 총 1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유독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만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1). 원고와 이aa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세무대리인 최xx으로부터 과세관청의 매수자금 출처에 대하여 조사를 피하기 위해 미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지 실제로 이 사건 빌딩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xx이 이 법정에서 ‘이aa가 먼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녹취서 15쪽), 위 11개 부동산 중 유독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만 자금출처 조사를 피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같은 설명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소결론 위에서 살펴 본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주체도 원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aa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 으로써 그 상환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aa는, 차남 이cc 명의의 해운대 아파트(별지 내역 순번 11번)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이aa 녹취서 19쪽),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