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합34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시기 2006. 8. 21, 준공시기 2006. 10. 15.까지, 공사금액 00,000,000원(선급금 00,000,000원, 중도금00,000,000원, 잔금 00,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김00으로부터, 2006. 8. 22. 00,000,000원, 2006. 9. 28. 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 금액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목공, 미장공, 조적공, 페인트공 등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국세통합시스템상 원고의 개인별 총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과세 유형 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108-00-** 00건설 일반 건설/건축,토목, 인테리어 2011.3.1. 2014.2.25. 서울 00구 210-00-* 0000용역공사 면세
• 1985.2.21. 1995.2.28. 서울 **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인 원고의 상호가 ‘00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서는 통상의 공사 도급계약서 양식에 따라 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공사대금을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위 공사대금이 인부들의 노임 합계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계산 근거나 자료가 제출된 것도 없다.
② 원고가 00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1. 3. 1.이지만,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00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자등록상 00건설의 업종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00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위 공사대금 중 선급금 00,000,000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0,000만 원을 모두 인부들의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00 등이 인부들과 개별적으로 노무제공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00등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필요경비에 위 도급금액만 산입하여 계산하였을 뿐, 위 공사에 투입된 자재비 등 다른 금액을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김00 등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정00, 김◎◎, 박◍◍는 원고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