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장을 철거하려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362 선고일 2015.07.09

합의서에 사업장 철거를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차료 반환액 및 명도비라고 되어 있고, 임대인의 쟁점보상금 내부결재서류에도 월세반환분 및 합의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 건 2014구합33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305,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1. 3.경부터 서울 00구 00가 00에 위치한 건물 1층 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00천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일대가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위 건물이 곧 철거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2008. 7. 3. 사업시행자인 소외 주식회사 00개발(이하 ‘00개발’이라 한다)과 명도 관련 보상합의를 하였고, 2009. 2. 3.경 위 합의내용에 따라 보상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 수령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 6.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00,305,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00리테일에 권리금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비용 약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의 대가로서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작성된 명도확약서 및 00개발 내부결재 서류에도 이 사건 보상금이 ‘고정자산 보상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대체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얻은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점포 임차권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00개발 사이에 2008. 7. 3.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조항>

1. 임차인(원고)은 2009. 1. 9.까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사건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00개발에 명도한다.

2. 보증금은 000,000,000원, 월 임차료는 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임차인은 명도시 별도의 시설비, 권리금 및 명도비를 00개발에 요구할 수 없다.

5. 임차인이 2009. 1. 9. 명도를 완료한 후에 00개발은 2007. 11. 1.부터 2009. 1. 9.까지 입금된 임차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별도의 명도비 조로 00,000,000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단, 임차인이 위 명도기일인 2009. 1. 9.까지 부동산의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면 00개발은 2007. 11. 1.부터 입금된 월 임차료의 합계금액과 보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임차인은 부동산의 명도기일까지 00개발의 00동 2~3지구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조직 또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협조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사업시행자인 00개발이 해약통지와 함께 즉시 명도집행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원고가 2009. 1. 22. 00개발에 작성해 준 명도확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명도확약서> 본인(원고)은 상기 귀사(00개발) 소유 건물(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아래의 임대차조건을 확인하는 바이며, 건물의 명도 시 수령할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액 및 고정자산보상금을 아래의 본인 계좌번호로 입금받음과 동시에 명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구분 금액 비고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 임대차계약시 지급한 보증금액 미납 임대료 0,000,000원 명도일까지 미납한 임대료 금액 미납 관리비 000,000원 명도일까지 미납한 관리비 금액 정산후 보증금잔액 000,000,000원 양도시 수령할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액 고정자산보상비 000,000,000원 고정자산보상비 + 임차료 환급비 입금요청액 000,000,000원 보증금잔액 + 고정자산보상비 명도일자 2009. 1. 31.

3. 00개발 내부에서 작성된 이 사건 보상금 지급 관련 결재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구분 금액 임대보증금 원금 000,000,000원 미납금 0,000,000원 정산지급액 000,000,000원 고정자산보상비 합의원금 00,000,000원 월세반환분 00,000,000원 정산지급액 000,000,000원

2009. 2. 3. 지급요청액 소계 00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와 00개발 사이에 작성된 명도확약서 및 00개발 내부 결재서류에 이 사건 보상금이 ‘고정자산 보상비’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2009. 1. 9.까지 명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장 시설 및 비품 등의 소유권을 포기 또는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나아가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된 시설 등의 목록 및 평가액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던 음식점업을 폐지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동종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통상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라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기타 자산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나,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영업권 또는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규모 및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주장과 같이 매장 시설, 비품 및 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가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