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함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함
사 건 2015구합2536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5. 9. 11. 판 결 선 고
2015. 10.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년 12월에 원고에게 한 2004년 및 2006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09년 주식회사 니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2004년 귀속 100,000,000원, 2006년 귀속 200,000,00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동작세무 서장은 위 각 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 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2009년 12월경 이 사건 처분의 통 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주식회사 니즈몰의 과세자료를 획득한 2014년 9월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알 수 있었다. 원고 는 2014. 9. 30.경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자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려 하였 으나 그 담당자와 서울지방국세청 고충처리업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2014. 12. 16.경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고충처리신청은 신청기한이 이미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 고충처리 업무담당자에 게 어떻게 하면 억울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행정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보면, 국세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들의 조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에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송 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조세행 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 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 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 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률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 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