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BBB의 체납액 100%를부과하였다고 고지한 이상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과세근거를 밝혔다고 봄이 타당함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BBB의 체납액 100%를부과하였다고 고지한 이상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과세근거를 밝혔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2338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취소 원 고 AAA 00시 00로 00-00, 0동 000호 피 고 서초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15. 11. 6. 판 결 선 고 2015. 1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BBB의 법인등기부상 원고 소유 지분인 88%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하지 않고, 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하였는바,그 과세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BBB에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 재직하였는바,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인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거나 일부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과세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하여 과세 처분을 하고 부족세액이 있을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 및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는 BBB의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납세의 고지 및 독촉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원고에게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BBB는 별산제 체제에 따라 운영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각 구성원변호사들이어야 하고, 00분사무소 역시 별산제 체제에 따라 운영되었는바, 원고가 BBB의체납세액 전부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
6. 원고는 2012년도에 종합법률사무소 00에 근무하면서 2012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주식보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7, 9, 10, 갑 제10, 15호증, 갑 제18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납부통지서에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점과 BBB에게 고지된 2012년도 부가가치세의 100%를 부과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BBB의 체납액 100%를 부과하였다고 고지한 이상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과세근거를 밝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건으로 할 뿐(대법원 1990. 9.28. 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얼마나 재직하였는지 여부는 제2차 납세의무의 발생 또는 범위에 어떠한 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가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 BBB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년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12. 31. BBB에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재직기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할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2. 3. 7. BBB에게 과소납부하거나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및 근로소득세(갑) 합계 286,599,720원을 고지하였으나, BBB는 위 고지세액 중3,671,620원만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이미 보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에게 먼저 과세 및 체납처분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된 이상, 원고를 제외한 BBB의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에게 납부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000가 원고는 일체의 물적 출자 없이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는 월급제 대표직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BBB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BBB에 182,700,000원을 출자하였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형식적으로 BBB의 법인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진술이나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 통장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BBB의 구성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동일인에게 수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바, 원고가 종합법률사무소 00에 근무하면서 2012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2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