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관련 과세금액은 국기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며, 동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포상금은 지급요건 미비로 지급되지 아니함
탈세제보 관련 과세금액은 국기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며, 동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포상금은 지급요건 미비로 지급되지 아니함
사 건 2015구합2246 포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4. 판 결 선 고
2015. 6.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한 포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시를 ‘2014. 9. 3.’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이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금액 비공개 부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의 비공개대상 정보인 ‘과세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그런데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은 피고가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물에 불과하여 위 규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포상금 부지급 부분
1.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규정은 단순히 과세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아니라 과세정보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 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하거나 납세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모두 포함한다 고 볼 것이다.
2. 포상금 부지급 부분에 대하여
(1) 이 사건 처분서에는 ‘포상금 지급요건 미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이유로 ‘포상금 지급요건 미비’라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문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기준 및 근거 법령 또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금액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라 공개될 수 없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그 과세금액을 기재할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절차로 나아갔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서에 ‘포상금 지급요건 미비’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등 참조).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 당시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