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매입세금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109 선고일 2015.12.24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기까지 한 점,원고는 거래시 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입고확인증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거래과정에서 교부받은 점 검찰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사 건 2015구합2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산업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1.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로OO길 OO에서 비철금속(구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 던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 식회사 BBB코리아 외 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하고, ‘주식회사’ 기 재는 생략하기로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41,96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21조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000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29.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입처들의 탈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거래 개시 전에 현 장을 확인하고 실물거래만 하였으며 각 거래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를 남겨두었다.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폐동 거래 역시 모두 실제로 이루어 진 거래이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비철금속의 유통구조는 최상층부에 제련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 형제조업체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 비철금속을 수집하여 되파는 업체들이 각자의 규모 에 따라 대상, 중상, 소상 등의 형태로 계층을 이루고 있다. 원고는 대형제조업체에 폐 동을 직접 판매하는 대규모 도매상에 해당하는 업체로, 이 사건 매입처들을 포함하여 약 20여 개의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았다.

2.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을 만나 폐동의 납품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결제계좌 통장 사본, 법인 인감증명 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하치장의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 이 첨부된 납품의향서를 수수하였으며, 직접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한 다음 폐동 거래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공급하는 사업자인 이 사건 매입처들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 공급받은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또한, 원고는 각 거래시마다 공급받은 폐동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액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폐동을 운반한 차량의 등록번호, 거래일자, 계량시간, 차량과 폐동의 중량 등을 기재한 계량증명서 및 계량확인서, 운송기사가 수기로 작성한 입고확인증 등을 작성하거나 교부받았고, 폐동에 대한 납품대금은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의 각 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매입처들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되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은 윤CC이 운 영하는 DD자원, 김EE이 운영하는 FF자원, 위GG이 운영하는 HH금속, 주식회사 풍O, 이II가 운영하는 JJ자원 등(이하 통틀어 ‘전단계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 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전단계 매입처들 역시 상당수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내지 2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갑제11호증의 1,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갑제18호증의 1 내지 9,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 갑 제2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동의 거래과정에서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직접 수집하여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아니하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 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납품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기까지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거래명 세서,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입고확인증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직접 작 성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교부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③ 위 증빙자료에는 실제 폐동을 운반한 차량의 사진과 폐동의 품질에 따른 감량의 기재 가 포함되어 있는 등 실제로 폐동을 거래하지 않았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정보들이 포 함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계좌로 이체한 폐동의 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를 거쳐 전단 계 매입처에 지급된 것은 최종 매수인이 지불한 돈이 중간 매도인들을 거쳐 최종 매도 인들에게 지불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금흐름인 점, ⑤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소재불명, 수배 등으로 소재확인이 어려워 추가 조사도 어려운 상태인 점, 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전제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위 고발건에 대하여 2014. 4.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내려진 점, ⑦ 피고는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에도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법원 2013구합13907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한 결과, 피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점(위 사건은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⑧ 선행사건과 이 사건은 앞서 본 매입처들과의 거래방식이 거의 같을 뿐 아니라, 일부 매입처(OO상사, UU비철금속)가 겹치기까지 하는 점, ⑨재화의 유통과정에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를 가진 소위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래에서는 통상 탈루한 부가가치세액의 이익을 누리기위하여 정상적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 시세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들과 전단계 매입처들 중 일부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거나 그운영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거나 명목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