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기까지 한 점,원고는 거래시 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입고확인증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거래과정에서 교부받은 점 검찰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기까지 한 점,원고는 거래시 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입고확인증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거래과정에서 교부받은 점 검찰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사 건 2015구합2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산업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24.
1.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비철금속의 유통구조는 최상층부에 제련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 형제조업체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 비철금속을 수집하여 되파는 업체들이 각자의 규모 에 따라 대상, 중상, 소상 등의 형태로 계층을 이루고 있다. 원고는 대형제조업체에 폐 동을 직접 판매하는 대규모 도매상에 해당하는 업체로, 이 사건 매입처들을 포함하여 약 20여 개의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았다.
2.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을 만나 폐동의 납품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결제계좌 통장 사본, 법인 인감증명 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하치장의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 이 첨부된 납품의향서를 수수하였으며, 직접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한 다음 폐동 거래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공급하는 사업자인 이 사건 매입처들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 공급받은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또한, 원고는 각 거래시마다 공급받은 폐동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액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폐동을 운반한 차량의 등록번호, 거래일자, 계량시간, 차량과 폐동의 중량 등을 기재한 계량증명서 및 계량확인서, 운송기사가 수기로 작성한 입고확인증 등을 작성하거나 교부받았고, 폐동에 대한 납품대금은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의 각 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매입처들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되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은 윤CC이 운 영하는 DD자원, 김EE이 운영하는 FF자원, 위GG이 운영하는 HH금속, 주식회사 풍O, 이II가 운영하는 JJ자원 등(이하 통틀어 ‘전단계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 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전단계 매입처들 역시 상당수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내지 2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갑제11호증의 1,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갑제18호증의 1 내지 9,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