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및 이자 약정 존재를 입증하거나 추정되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함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및 이자 약정 존재를 입증하거나 추정되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함
사 건 2015구합18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선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6. 판 결 선 고
2015. 12. 4.
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원고는 2007. 3. 9. BB종합건설에게 0억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7. 12. 1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황FF 명의 은행계좌로 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황FF은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7. 3. 9.부터 2007. 10. 31.까지 황FF 및 AA종합건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위 1)항 기재 금원 포함) 입금일자 상대방 금액(원)
2007. 3. 9. 황FF 00,000,000
2007. 8. 3. AA종합건설 00,000,000
2007. 9. 4. 황FF 00,000,000
2007. 10. 31. 황FF 00,000,000
3. AA종합건설은 2000. 1. 13.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황FF이 2007. 3. 2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4. 28. 사임하였고, 조GG는 2008. 4. 28.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BB종합건설은 2005. 4. 7.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조HH가 2006. 4. 12.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조GG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3. 31.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2, 3,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