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을 지급한 법인이 원천세 신고한 이력이 있으나 신고한 지급처명이 커미션을 수취한 자가 아니고, 커미션을 수취한 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커미션을 지급한 법인이 원천세 신고한 이력이 있으나 신고한 지급처명이 커미션을 수취한 자가 아니고, 커미션을 수취한 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809 (2016. 01. 15)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0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1. DD중공업은 애초에는 별지 <표1> 중 ‘커미션’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A 해당 금액 0,000,000달러, 같은 표 중 ‘커미션’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해당 각 금액 합계 0,000,000달러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처리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2. 3. 3) 위 각 금액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2008년 내지 2012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DD중공업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 9.경 2012년에, ① 거주자인 GGG Ltd.(이하 ‘GGG'라 한다)에게 GGG의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0,000,000,000원을, ② 거주자인 MMM Investment Limited(이하 ’MMM'라 한다)에게 MMM의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0,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고하였고, 2013. 1. 10.경 ① GGG의 위 기타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세 0,000,000,000원과 지방소득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고, ② MMM의 위 기타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세 000,000,000원과 지방소득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다.
1. 원고가 에이전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세이셜 공화국(Republic of Seychelles, 이하 ’세이셜‘이라 한다)에 2006. 10. 17. GGG를, 2007. 10. 27.에 MMM를 각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고가 에이전트 사업을 시작한 때는 DD물산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인 2008년 3월경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원고는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중개․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고가 수령한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원고 연봉의 20배를 상회할 정도로 거액인 점, 원고는 위 금액과 관련된 것 외에도 여러 건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GGG 및 MMM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중개․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수취한 각 금액의 계좌입금 자료 외에는 달리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할 장부와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CCC과 DD중공업 등 수주업체 간의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차례 해외에 출장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임에도 대부분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② 각 해당금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는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①, ② 각 해당 금액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나누어 지급받았으나, 위 ① 해당 금액과 관련하여 DD중공업과 CCC간에 LNG운반선 4척의 건조에 대하여 2007. 12. 18. 수주계약이 체결된 점, DD중공업과 MMM(원고)간에 위 ① 해당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2007. 12. 28. 체결한 점, 위
② 해당 금액과 관련하여 RRR와 CCC간에 LNG운반선 3척의 건조에 대하여 2007. 11. 1. 수주계약이 체결된 점, RRR와 GGG(원고)간에 2007. 9. 20. 용역의 대가로 0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CCC과 수주업체 간에 수주계약이 체결된시점에 원고의 중개․대리 및 자문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①, ② 각 해당 금액 관련 수입시기는 200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는 DD중공업이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해당 금액 관련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DD중공업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① 해당 금액 관련 소득자를 원고가 아닌 MMM로 하여 원천징수한 점, 삼화통신공업(주)가 GGG에 지급한 대가가 제3의 중개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원고는 EEE 고위인사들이 DD중공업의 수주건에 대한 커미션 000만불을 GGG와 MMM로 나누어 받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DD중공업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세액은 원고가 위 ① 해당금액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2008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수령한 금액(미화 0,000,000달러)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DD중공업으로부터 MMM를 통하여 수령한 금액 미화 000만달러 4) 와 RRR로부터 GGG를 통하여 수령한 금액 미화 000,000달러 5) 의 수입시기를 2007년도로 하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전심절차 이 사건 처분은 제1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제소기간 도과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2014. 10. 29.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5. 1. 2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1.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미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9) 의 수취를 원인으로 한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제1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DD중공업이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해당 금액 10) 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지만, 조세심판원은 2014. 10. 27. 위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다만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② 각 해당 금액 11) 의 수입시기를 2007년도로 하고, 위 각 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3.경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인 제1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결정 취지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DD중공업이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해당 금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위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그 사유가 공통되고, 그 공통사유에 관하여는 제1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위 2014. 10. 27.자 결정 당시에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사실상 필요한 심리를 하여 이를 재고․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제1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 중 위 기납부세액 공제주장이 2014. 10. 27. 기각된 직후인 2014. 11. 13. 행하여졌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더라도 제1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과 같은 취지로 배척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굳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무의미하여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대량반복성, 전문기술성, 정형성 등의 이유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을 분명히 하며, 상급관청에게 감독,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량의 반복적 조세행정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소기간 이와 같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그 경우에 관한 제소기간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11. 13. 당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D중공업이 원고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DD중공업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서 DD중공업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000,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추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2015. 10. 6.자 서면에서 최종적으로 변경한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24,096,691원 중 354,977,9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 ‘524,096,691원’은 ‘513,428,545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위 서면에서 원고는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54,977,978원의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 취지에 따라 정정하여 표현하였다. 2) 2,699,080,520원 = 3,034,510,520원 - 335,430,000원 3) 다만, ‘수취일자’란 기재가 2012. 2.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2013년 3월에 수정신고하였다. 4)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해당 금액이다. 5)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② 해당 금액이다. 6) 피고는 위 ①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를 2007. 12. 28.로, 위 ②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를 2007. 9. 20.로 경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7) 피고의 2015. 7. 16.자 준비서면 제4쪽에 기재된 ‘543,353,230원’은 계산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543,355,230원 = 586,650달러 × 926.20원/달러) 8) 2,523,720,230원 = 102,565,000원 + 543,355,230원 + 1,877,800,000원 9) 다만, ‘수취일자’란 기재가 2012. 2. 10.에 해당하는 금액 335,430,000원을 제외한다. 10) ‘수취일자’란 기재가 2012. 2. 10.에 해당하는 금액 335,430,000원을 포함한다. 11) ‘수취일자’란 기재가 2012. 2.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2)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참조) 14) 이 점에 관해서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였는데, 원고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5. 12. 11.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