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이를 피고로 삼지 않은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이를 피고로 삼지 않은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5구합13406 임대차보증금등에대한기각및각하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0. 판 결 선 고
2017. 4. 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9. 30.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부가세 4,552,740원과 종합소득세 16,2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9. 30.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부가세 4,552,740원과 종합소득세 16,260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원고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2008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2,740원 및 2008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60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조세심판원장의 2015. 9. 30.자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4,552,740원 및 종합소득세 16,260원을 반환하라.”는 것으로 보이나,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원고가 적은 그대로 청구취지를 기재한다)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일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조세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과세관청의 원처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조세심판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조세심판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결정은 조세심판원장이 한 것이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는 취소소송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7장 심사와 심판’에 관한 통칙으로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항의 처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 가 전심절차의 불복대상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복제도의 순환 을 가져오거나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할 실익이 크기 않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심판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