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12991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1. 판 결 선 고
2016. 5.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해 물납재산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물납허가거부처분이 있었고 그 후 그 물납재산에 대한 평가를 고쳐 다시 물납허가를 신청하여 결국 물납허가처분이 있게 된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처분으로 인해 그 재산이 물납에 충당됨으로써 상속인은 물납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아울러 그 가액 상당의 상속세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후행하는 물납허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동일한 상속세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선행 물납허가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그 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채무 0,000,000,000원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5. 3.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은 후 2015.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물납 주식을 가중평균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상속세 채무에 대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30. 원고의 물납허가신청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물납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후행 물납허가신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물납허가처분을 받음으로써 당초 물납허가신청의 전제가 된 상속세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