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991 선고일 2016.05.19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12991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1. 판 결 선 고

2016. 5.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00. 00. 피상속인인 아버지 정BB가 사망함에 따라 주식회사 CC건설 발행의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받았고,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방법(이하 ‘가중평균방법’이라한다)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13. 9. 30. 피고로부터 2014. 9. 30.부터 2018. 9. 30.까지 5년간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 중 1회 분납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납부가 예정되어 있던 나머지 연부연납세액 총 0,000,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00,000주(이하 ‘이 사건 물납 주식’이라 한다)로 물납하기 위해 2015. 2. 25. 피고에게 주식회사 CC건설 등의 자산이 부동산 비중이 80%가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2. 2. 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등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이하 ‘순자산가치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15. 3. 4. 원고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가액계산방법으로 적용하였던 가중평균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방법으로 이 사건 물납주식을 평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1.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해 물납재산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물납허가거부처분이 있었고 그 후 그 물납재산에 대한 평가를 고쳐 다시 물납허가를 신청하여 결국 물납허가처분이 있게 된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처분으로 인해 그 재산이 물납에 충당됨으로써 상속인은 물납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아울러 그 가액 상당의 상속세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후행하는 물납허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동일한 상속세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선행 물납허가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그 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채무 0,000,000,000원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5. 3.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은 후 2015.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물납 주식을 가중평균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상속세 채무에 대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30. 원고의 물납허가신청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물납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후행 물납허가신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물납허가처분을 받음으로써 당초 물납허가신청의 전제가 된 상속세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