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고에게 행정처분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를 요청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거부통지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행정처분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를 요청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거부통지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670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15. 판 결 선 고 2016.4.15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를 송@@에서 이**으로 정정하여 교부하라.
원고들의 관리사무소장은 2014. 9. 3. 각 송@@에서 이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2014. 9. 3. 피고에게 원고들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대표권이 없는 자의 정정 신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각 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집행권한 및 대표권을 부여한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반하여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송@@에서 이으로 정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