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고유번호증대표자명의정정청구는 항고소송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670 선고일 2016.04.15

원고들은 피고에게 행정처분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를 요청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거부통지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670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15. 판 결 선 고 2016.4.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를 송@@에서 이**으로 정정하여 교부하라.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관리사무소장은 2014. 9. 3. 각 송@@에서 이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2014. 9. 3. 피고에게 원고들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대표권이 없는 자의 정정 신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각 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집행권한 및 대표권을 부여한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반하여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송@@에서 이으로 정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각 거부통지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9. 3. 피고에게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 정정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행정처분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거부통지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나. 고유번호증 정정·교부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피고에게 고유번호증을 정정·교부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작위의무이행소송으로서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고유번호증 정정·교부 청구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