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실질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만을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실질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만을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5구합1217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강남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2. 판 결 선 고
2016. 06.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OO. OO. O.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에게 한, 2OOO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원 및 가산세 0,000원, 2OOO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원 및 가산세 0,000원, 2OOO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 및 가산세 00,000원,2OOO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원, 2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소유주인 OOO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 경위 및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 주금이 OOO 개인 또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계좌로부터 납입되었는데, 원고는 ●●●●●의 감사 및 과점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금 납입이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분 최초 취득 2차 취득 3차 취득 4차 취득 취득일자 19OO.O.O. 19OO.O.O. 19OO.O.O. 20OO.O.OO 취득사유 발기인 증자 증자 매매 주식수 0,000 0,000 0,000 0,000 액면가액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취득가액 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 내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볼 자료도 또한 제출된 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 외에도 OOO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의 감사 및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고, ▲▲▲▲ 주식회사로부터는 20OO년부터 20OO년까지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④ □□□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OO. O. OO.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 은, 자신이 위 주식을 실 제로 취득한 바가 없고 OOO의 부탁으로 발기인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확인 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이
□□□ 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면 이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받지 않고 원고의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하여 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 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19OO년부터 20OO년까지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바도 있다. ⑤ OOO 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20OO. OO. OO.자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20OO. O. OO.경 이루어진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는 위 주식 명의가 환원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OOO이 사망한 20OO. O. OO. 이후인 20OO. O. OO.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OOO로 명의가 변동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다. ⑥ OOO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OOO과 원고 보유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OO%의 명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20OO 사업연도 이전에 상당수 명의를 환원(매수 형식)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시기에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