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사용 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무상양도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후불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년간 사용 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무상양도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후불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5구합11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3. 26.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0,702,328원의 부과처분 및 2014. 4. 8.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46,438,527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본 계약의 목적은, AAA는 원고로부터 제4조의 목적물(이 사건 토지)을 임차하고 AAA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대해 제5조 제1항의 기간동안 임대사업을 영위한 후 원고에게 동 신축건축물을 무상으로 기부한다.
2. 원고와 AAA는 본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을 보장받고, AAA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 및 신축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는다. 제4조(임대차목적물 및 신축건축물)
1.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로 정한다.
2. 신축 건축물은 연면적 15,000평(규모: 지하5층, 지상 7층 이상, 주차 275대 이상, 용도: 근생, 운동시설 및 판매) 내외 규모의 상업복합건물로서 정하되, 준공검사를 득한 규모로 가늠한다. 단, AAA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관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차 기간)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신축 공사의 사용검사 승인일 익일을 임대차 개시일로 하여20년으로 하며, 제14조의 계약해제(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다.
2. 제1항에 의한 본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까지 원고와 AAA는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의 연장 여부를 감안하여 본 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 연장에 관한 별도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3. (생략) 제6조(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 유지관리, 반환)
1. AAA는 본 계약기간 중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나 중요한 시설물의 개조 및 증축을 하고자 할 때는 원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AAA의 부담으로 한다.
2. AAA는 본 계약 종료 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계약 기간 종료 즉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특약 표(1)의 건축물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교체한 후 이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반환한다.
3. (생략)
4. (생략) 제7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가) AAA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일금 구억원(900,000,000)을 지급한다. 원고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일괄 정산이 끝난 후 이를 AAA에게 반환한다. (나) (생략)
(가) AAA가 원고에게 지불하는 연 임대료는 일금 십팔억일천만원(1,810,000,000- VAT 별도)으로 한다. 최초 3년 동안은 임대료를 동결하고, 3년 이후 4년차부터 이를 매 2년마다 최저 5% 이상의 복리로 인상한다. 제11조(권리변동 및 우선매수권)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AAA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AAA는 원고가 아래 제2항 및 제3항의 조건을 이행을 전제로 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이에 동의한다.
2. 원고는 위 제1항의 이 사건 토지의 권리변동이나 권리제한 행위를 원고와 AAA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변경 없이 승계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행할 수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경우에는, 원고는 AAA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AAA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하여 원고는 처분조건을 명시하여 AAA에게 제시하고, AAA는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 제12조(사업권 등의 양도)
1. AAA가 본 계약상의 임대운영 사업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고는 AAA가 아래제2항 및 제3항의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이에 동의한다.
2. AAA는 위 제1항에 의한 임대운영 사업권 및 소유권의 양도 혹은 처분행위가 원고와 AAA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조건이 제3자에게 변경 없이 승계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행할 수 있다.
3. (생략). 이상 계약서 내용 끝.
1. 이 사건 토지 임대와 이 사건 건물 무상양도 사이의 대가성 여부 먼저 원고가 AAA로부터 장래에 무상양도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즉 이 사건 건물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AAA로부터 매년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AAA에게 계속하여 임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지하5층, 지상 10층 규모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인20년이 지난 후에도 현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의 가액도 약 480억 원으로 고액인 점, ③ AAA와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려 했던 0000 Korea Co., Ltd가 2004. 4. 13. 작성한 ‘지료 평가 및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위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연 임대료로 제시한 17억 원(VAT 별도)에다가 20년 후 무상양도 되는 신축 건물의 가치를 감안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임대료는 연 약 63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의무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AAA의 소유권이전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무상양도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후불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후불임대료의 익금 확정 여부
①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 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20년에 이르러 AAA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기간인 점, 주식회사인 AAA는 원고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당시 건물매수청구권 포기의 의미나 취지 등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무상양도를 감안하여 임대료 등의 면에서 AAA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무상양도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면 토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신축 건물의 무상양도가 본질을 이루는 BOT 사업방식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AAA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로서 자연적으로 멸실될 위험이 없어 보이고, 위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위 건물이 철거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설령 AA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제3자 또한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원고에게 위 건물을 무상양도 해야 할 부담을 승계하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에 의하면 원고가 AAA의 동의 하에 제3자에 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그 제3자에게 승계시킬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AA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위 제3자에게 이전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제3자에 대한 매도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임대차계약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AAA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혀 환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회계적으로 반드시 원고의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식되어야만 익금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익금의 귀속시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