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임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임
사 건 2015구합11677 채권압류통지무효확인 원 고 임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3. 24.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 박〇〇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2014. 6. 17. 별지 2 기재 채권에 대하여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박〇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선정 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7. 별지 2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 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의 청구취지는 동일하다].
11. 민법 제487조 후단(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 박〇〇’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00000호로 이 사건 예금 잔액 50,071,87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17.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재차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은 모두 변호사이다.
2. 소외 천〇〇가 유〇〇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1드합000호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유〇〇의, 선정자 박〇〇은 천〇〇의 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유〇〇는 1억 원을 양측 소송대리인들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이 사 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천〇〇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와 선정자 박〇〇은 2011. 11.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유〇〇는 위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2. 5.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 로 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5천만 원과 상계하였다.
5. 천〇〇는 2013. 3. 27. 8천5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유〇〇와 합의하고 2013. 7.
25.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들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은 동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 및 그 이자는 지분에 따라 예금명의인 각자에게 귀속되고, 한편 유〇〇와 천〇〇는 당초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중 1천5백만 원과 8천5백만 원을 각 분배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비율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의 지분비율도 확정되어,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5백만 원이 된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금액을 초과하여 상계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남은 이 사건 예금은 전액 선정자 박〇〇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전부 선정자 박〇〇에게 있게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자인 원고(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 박〇〇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은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확지공탁을 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 정자 박〇〇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